정부가 유모차 등 어린이 제품, 전기 온수 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68개 품목 중 KC(국가통합인증마크) 미인증 상품에 대해 해외직구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자 알리익스프레스(알리), 테무 등 중국 직접구매(직구) 이커머스 업체가 대응 마련에 나섰다. 중국 현지 판매자에게 KC인증을 권고하는 한편 KC인증 제품을 검색 상단에 노출 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조치에 맞춰 알리는 중국 직구 상품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KC인증을 받은 상품이 알리 앱 내·외에서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레이 장(Ray Zhang) 알리 코리아 대표는 1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국소비자연맹 정광모홀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자율 제품안전협약식에 참석해 “KC인증을 받도록 (중국)판매자에게 권고하고 있지만 한국 법과 비용 등의 문제로 여러 난제가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KC인증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한국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해 KC인증을 더 제도화하고 표준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