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한 배달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진 사실을 두고 식당 측과 다투던 대학생 A씨(27). 종업원을 향해 욕설을 하며 엄포를 놨는데, 이 말과 행동으로 인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그리고 협박죄였다.


1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광 부장판사는 이 사건 2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비록 벌금형에 대한 집행이 유예되긴 했지만, 계란프라이 하나에서 시작된 싸움이 전과로 이어진 셈이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성북구 모 음식점을 상대로 환불을 요구하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대학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장사를) 망하게 하겠다"고 난동을 부린 행위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했다.


일단 가게에서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행위 자체로 문제가 된다. 형법상 위력을 행사해 타인의 영업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이다(제314조).

또한 대법원 판례는 ① 해악(害惡·해로움을 끼치는 나쁜 일)을 고지하고 ② 그 의미를 상대방이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본다(2007도606). 이번 사건처럼 실현 가능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라면 협박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학가에서 운영되는 식당 관계자를 향해서 '인터넷에 부정적인 글을 올리겠다'고 말한 행위가 문제가 된 이유다.


다만 재판부는 "식당 측이 A씨가 주문한 음식에 계란프라이가 빠진 데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이 범행 원인이 됐다"며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JRH3LP9ICVTO

요약
1.대학생이 배달 주문했는데 계란프라이가 빠진 상태로 옴
2.다시 가져다주세요나 보상해주세요라는 정상적인 사고가 아닌 망하게 해줄게라며 욕하고 인터넷에 글 씀
3.협박죄가 인정 되어 대학생 본인이 전과자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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