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세줄요약.
1. 자생적 길고양이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그 고양이는 더이상 보호 의무가 없는 길고양이가 아니게 되고 먹이를 주는 털망구는 보호자가 되기 때문에 보호자가 있는 고양이가 유기상태인 것으로 전환된다.
2. 그 상태에서 동물유기 혐의로 고발당하면 털망구는 동보법상 규정된 벌금 300만원을 내야한다.
3. 만약에 추운 겨울에도 집에 안들이고 못온이는 못온단다 하면서 겨울박스에 담요떼기 하나 던져주고 악깡버 하다가 못온이가 꽁꽁이라도 되었다가는 명백한 관라소홀에 의한 동물상해로 인해 징역2년짜리 정부발 콩사료급식을 먹는 신세에 당첨된다.


이것은 동보법상의 길고양이의 정의와  유기 및 학대죄의 적용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일단 길고양이의 정의는 동보법상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 로 규정된다.
그리고 길고양이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주게 되면 먹이급여자, 즉 털망구는 동보법상 해당 길고양이의 보호자가 된다.
또한 길고양이에게 대한 정기적 급식은 길고양이의 법적 충족조건. 즉 자생적으로 살아간다는 부분을 깨버리므로 그 고양이는 자동으로 털망구 보호하의 고양이가 되면서 법적 지위가 자동으로 유기묘로 전환된다.
동보법상 유기금지 조항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포괄적으로 적용되므로 그 유기묘의 보호자는 자동으로 동보법상 동물유기죄를 저지른 것이 된다.
따라서 특정 털망구가 특정 길고양이에게 계속 급식을 하면서 집에 들이는 조치 등을 안하고 방기할 경우 유기죄로 벌금 300만원을 낭낭하게 얻어맞을 수 있게 된다.


더욱 문제는 보호자의 의무는 동보법상 사실상 소유자와 같다는 거다.
보호자가 있는 길고양이는 이미 길고양이의 법적 지위를 잃었기 때문에 보호자가 해당 고양이를 케어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고 그런 고양이를 밖에다 계속 놔뒀다가 행여나 상해라도 입거나 겨울에 꽁꽁이라도 되게 만들었다?
바로 동보법상 학대죄가 적용된다.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의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시키는 행위.
즉 어느 길고양이가 특정 털망구의 밥자리를 주기적으로 찾아가는데 그 고양이가 나중에 어떤 이유로 상해를 입었다?
털망구를 동보법상 학대죄로 고발 가능해서 2년간 정부급식 콩사료를 먹이는게 가능해진다.
즉 특정 밥자리가 특정 털망구가 관리하는 것을 파악하고 거기에 드나드는 특정 고양이를 식별한 상태에서 그 고양이가 상해를 입은 걸 인지한 순간 고발이 가능하다는거야.



털망구는 스스로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위험한 법적 굴레로 빠져들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 잘 모르는것 같다.  털물단체는 털망구들 이용해 먹는 것에만 관심있어서 그런 위험성은 알고도 모른척할 것이거든.


요약 밥주는 순간부터 길고양이가 아니게 되어 동물유기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