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 : https://arca.live/b/lastorigin/9101071 

2편 : https://arca.live/b/lastorigin/9787641 

3편 : https://arca.live/b/lastorigin/9817361

4편 : https://arca.live/b/lastorigin/23065419  

5편 : https://arca.live/b/lastorigin/24416849

6편 : https://arca.live/b/lastorigin/24770725  

 

오늘 연차 내고 9시에 깨서 러버러버 듣다가 법원 출석함


지방 법원이라 그런지 사람은 존나게 많고 주차장에 자리 없어서 10분 기다림


알고싶지 않았는데 법원 들어갈 때 공항처럼 가방검사 하는거 처음 알았다


나는 14시 20분 재판이어서 13시 30분에 도착해서 담배 쪽 빨고 올라가서 대기하고있는데


시간 되니까 14시 20분 들어오세요 하길래 쪼로록 들어갔다


그 타임에 나 말고도 한 6팀정도 있던거 같음


나는 3번째 정도였어서 내 앞에 사람들 재판 봤는데


첫빠따가 아주 골때리는 케이스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원고랑 피고랑 원래 알던 사이인데 피고가 다니던 회사에서 투자로 돈이 좀 땡겨지니까


피고가 원고를 닦달해서 천만원을 투자받았음


근데 원고가 나중에 돈 달라 하니까 그 회사 대표랑 이사는 연락도 안되고 피고는 원고한테 회사가 돈 안주면 내가 천만원 대신 변제해드림


이런 차용증을 쓴 상황 ㅋㅋㅋㅋ


원고는 홀몸, 피고는 변호사 데려와서 했는데 차용증때문에 변호사도 뭐 할 수 있는게 없더라 ㅋㅋ


피고가 판사한테 그 차용증 제가 서명한 건 맞는데 겁박에 의한 서명이었고 날짜도 나중에 다른 사람이 기입한거다 그러면서 항변했지만


판사가 


이래서 차용증 함부로 쓰시면 안된다 


기일이 안써져있으면 오히려 원고가 언제든지 추심할 수 있는데다가 겁박으로 차용증을 작성했다는 증거가 없기때문에


회사가 변제하는걸 1달간 기다리는 대신 안주면 피고가 갚으세요 하고 조정결정하고 재판 종료하더라


두 번째 재판은 노잼이었으니까 제끼고


내 차례 되서 이름 부르길래 원고석에 서서 신분증 공익인지 보조원인지 한테 보여주니까 착석하라함


판사가


"피고가 불출석했는데 원고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거고 증거로 제출한 판결문이 원고가 소를 제기해서 얻은 판결문입니까?"


그러길래 내가 제기해서 판결문 받아낸 거 맞고 판결문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종의 전과가 있던 사람인데다가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 그렇기에 재판을 신청하게 됐다 라고 설명함


판사가 내 말 듣고 쭉 읽더니 통상 이런 경우는 형사 판결문이 나오면 제출할 게 더 없다고 그런식으로 얘기하다가


판결문의 계좌랑 증거자료로 제출한 입금확인증 계좌랑 다른데 이게 동일 계좌냐고 나한테 묻더라


아차 싶어서 다시 보니까 계좌번호가 다름 ㅋㅋㅋㅋㅋ


내 생각에는 나한테 준 번호는 평생 계좌고 판결문에 써진 계좌는 평생계좌랑 연동되는 실제 은행계좌번호인걸로 추정됨


그래서 판결문에 써진 계좌로 범행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있고 그 계좌가 내가 입금한 계좌가 맞으며 기간 또한 일치한다라고 하니까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두 개가 동일계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고 이걸로 재판 종료하겠다고 하더라


선고는 5월 25일에 한다고 했고 그 날 출석할 필요 없고 판결문 보내준다고 얘기하고 끝남


덕분에 은행 가서 이 계좌가 이 계좌랑 동일계좌인지 체크해달라고 하니까 법원 명령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해서


사실조회신청서 써야함 ㅋㅋㅋ


시원하게 끝나진 않았지만 판사 말하는 어투나 그런거로는 정말 큰 문제 있지않은 이상은 승소로 끝날 각이더라


여튼 법원은 잘 다녀왔고 살면서 이런 경험도 해본다 싶더라


라붕이들도 사고치지말고 법원 갈 일 만들지 말자


법원 분위기 좆되더라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