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은 협의와 합의를 그다지 구분하지 않음

사실상 동일한 의미로 쓴단 말이지

법적으로 보면 사실 양자간에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

협의는 의견수렴을 위해 의사를 나누는 행위

합의는 의견수렴을 보고 의견이 합치된 결과


이렇게 구분 가능함


이 차이 때문에 노동법이나 근로기준법에서 협의와 합의 가지고 말장난 존나 오지게 돌리거나 좆소인 경우에는 사측 혹은 노측 양쪽 모두 협의와 합의 차이 구분 못해서 근로감독관들이 골머리 썩는 경우가 많다 ㅋㅋㅋㅋㅋ


어쨌든 이 양자간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

까놓고 부재중 전화 한통 넣어도 이건 협의로 칠 수 있을만큼 존나 과정상 의견을 나누기 위해 한 행동 중에 증명 가능한 행위는 모두 협의로 칠 수도 있다 ㅋㅋㅋㅋ


까놓고 크트쪽 말은 틀린거는 없어

협의라는 행위를 한거는 맞지 시발 ㅋㅋㅋㅋㅋㅋ

근데 이 협의랑 합의를 혼동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보면 다들 우리가 생각하는 양자간의 결론도출인 합의를 본걸로 착각할 수 있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