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진행중인거


병신같이 확정판결 (판결 이후 원고, 피고 모두 항소 등의 액션이 없을 경우 이 판결을 확정합니다 땅땅) 나오기 전에


집행문을 발급받아가지고 가집행이라고 써져있는데


알아보니까 가집행이 적힌건 가압류만 가능하고


본압류를 진행하려면 집행문 재도부여신청 (나 집행문 잃어버림 / 썼는데 하나 더필요함. 그러니까 판사쿤 발급'해줘')를 해야한다네


병신같이 2주만 기다리면 되는걸 못기다려가지고


지뢰 제대로 밟았네 진짜 어휴;;;


내일 재택근무 째고 법원 진짜 가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