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월세계약서 일부야

일반적으로 특약사항에 저 문구가 있는게 정상임 없으면 이상한거다

부동산 중개할때 대부분 저 서류에서 계약기간 보증금 뭐 이런거만 교체하지 저 특약은 절대 손 안댐

왜? 저 항목이 없다는건 소유자한테 대놓고

'이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중개자와 임차인은 책임지지 않는다'

라는 소리거든


즉,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저 항목이 없을가 없다

특약사항이건, 일반사항이건.


단순한 벽지교체나 타일교체 이런건 그냥 생활손상에 의한 필연적인 손상이라 청구목록에서 제외될 수 있지만


세입자네 애완동물이 문지방을 걸레짝으로 만든걸 방치했다던가

술처먹고 ㅈㄹ하다가 문에 바람구멍을 만들고 방치했다던가

화장실의 거울이나 변기, 세면대를 박살내놨다던가

문이 안 열릴만큼 열쇠구멍이 손상되었음에도 방치했다던가


등등의 사유로 인하여

"원상복구함에 있어서 기술자의 처치가 필요하다 판단"된다면

충분히 보상청구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