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발 그걸로 고소당해서 변호사 사무실 가면 변호사도 

'하...시발 진상걸렸네' 하고 수임 포기하겠다 시발 


회사에게 부당하게 당한게 있으면 녹음해서 따로 민형사상으로 책임을 묻던가..

설마 법정에서도 피장파장의 논리가 통할거라고 생각하는건가?


재판할때 판사가 조서보고 "피의자는 상기 행동을 한 이유에 '야근을 많이 시키는 등' 의 이유로 

혐의사실을 행했다고 진술하였음" 이라고 하면 존나 기가찰듯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