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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는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소수자에 속하는 사람’을 일컫는 단어이다. 이는 대체로 ‘성다수자’, 즉 성의 일반적 발달과 상이한 양태를 통틀어 칭한다.


‘소수자’란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서 통계적으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인수를 뜻하는 경우와, 권력의 불균형으로 인해 차별을 받는 집단을 뜻하는 경우로 나뉜다. 많은 경우, 통계적 소수집단은 사회적 영향력을 크게 행사하지 못해 차별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 절대적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트 집단’이라 칭할 수 이는, 사회적 영향력을 다수 독점하는 집단도 통계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차별은 커녕 큰 이익을 얻게된다.


그렇기에, ‘사회적 소수자’는 통념상 ‘통계적 소수’에 속하는, 강한 동질성을 내포한 정체성을 가지고, 그 정체성으로 인해 ‘사회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집단을 칭한다. 통계적으로는 소수이지만 차별을 받지 아니하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받더라도 수가 많거나 동질성을 갖기 쉽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적 소수자’라는 단어와 결부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즉 성소수자는, ‘성과 관련된 영역’에서 ‘한 집단으로 정의 가능할 만큼 일정한 양태를 보이는 특정 요소’를 가지고 ‘ 그러한 요소로 인해 차별을 받는’ 일련의 정체성으로 정의된 집단 일컫는 용어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의에서 벗어나는 경우 ‘성소수자’라는 단어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성소수자’의 정의가 ‘성별’과 큰 연관관계를 보이는 것 또한 이에 기인한다.


실제로 성소수자와 소아성애, 근친혼 등을 연관지으려는 시도는 그리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전술한 성소수자의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 또는 이해하려는 노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근친혼과 동성혼에 연관성이 부족한 이유는 성소수자의 두 번 째 정의, ‘한 집단으로 정의할 수 있을 만큼 일정한 양태를 보이는 특정 요소’의 부재이다. 친인척간에 연애감정을 가지는 데에 일정한 양태와 동질성을 보이는 집단은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그저 연애감정이 친인척 사이에 발생한 경우, 즉 예측 불가능한 특정 돌발적 상황일 뿐 어떠한 양태나 집단을 이루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를 오인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터부시되는 결합’에 해당한다는 동질성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두 사람의 결합에 대한 감정적 거부감이라는 점에서만 동일할 뿐, 개념적 정의에 있어서는 완전히 상반된다.


결론적으로, 근친간의 연애감정은 일정한 양태와 집단을 이루지 못하기에 성소수자에 해당하지 못한다. 단적인 예로, 근친간의 결합이 이혼등의 사유로 단절된다면, 두 사람은 친인척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배우자를 선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성소수자와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가장 대중적인 동성애와 소아성애를 동일시 하는 시선은 쉬이 찾아 볼 수 있다. 소아성애의 경우, 근친간 결합과는 일정한 양태와 집단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 개념을 달리한다. 그러나 이들이 많은 경우 ‘사회적 소수자’로 취급되지 않는 이유는 성소수자의 세 번 째 정의에 기인한다.

성소수자가 대표적인 사회적 소수자 중 하나인 이유는 그 정체성으로 말미암은 차별에 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차별’이라는 단어이다. 사전적으로는 ‘차이를 두어 구분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 단어는, 사회적 영역에서 ‘선제적 불이익’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된다. 즉 차별은 ‘불합리한 불이익’에 사용되는 단어이다.


성소수자가 사회적 소수자로 칭해지는 이유는 성소수자가 대면하는 불이익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의 결합은 축복을 받지만, 동성의 결합은 인정될 수 없다는 논리가 가지는 합리성이 부정되고 있다는 뜻이다. 즉 사회적으로 동성 간의 결합에 불이익을 주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제도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차별이라 부르는 사람은 없다. 그 논리가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미성년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단계이며, 성인으로서의 의무를 지지 않는 대신 제한된 권리만이 허락되는 시기이다.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시기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일정부분 제한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당여한 것이다(물론 그 정도에 있어서는 당연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다시말해 미성년은 제한된 권리 대신 사회적 보호를 받고있는 대상이다.


또한 소아성애는 서로간의 관계로서의 성격이 아닌, 성인의 아동을 향한 일방적 감정에 해당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히 대상이 된 미성년의 권익이 침해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며. 이것이 사회적으로 합당한 결합이 될 수 없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즉 소아성애에 있어 따르는 불이익은 근본적으로 법률적 권리를 소유한 사람들 간의 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이는 미성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이는 법리적, 윤리적, 사회적 차원 모두에서 차별, 다시말해 불합리한 불이익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사실상 성소수자에 관한 논의와 근친혼, 소아성애는 개념적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근친혼은 특정 집단이 존재하지 않기에 성소수자 논의와 완전히 무관하며, 소아성애에 대한 불이익은 미성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성소수자에 대한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들이 받는 사회적 불이익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사실이다.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 만으로 이를 다른 개념과 결부짓는 것은 무지의 소실이라밖에 볼 수 없는 추태에 불과하며, 자신의 무관심을 만 천하에 드러내는 것과 진배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