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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투쟁의 목표나 이유는 여러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개인의 취향 추구에 대해 국가 공권력의 간섭을 배재해야하는 것이어야함.


예컨데 2D 로리 짤이나 아동 리얼돌 등 에 대해서는 여기 아카라이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분명히 역겹다고 느끼는 일반인도 많을 것임. 

그러나 내가 역겹다고 느낀다고 남이 그런 취향을 즐기는 것을 

국가의 법으로 금지하고 공권력으로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것임.


예를 들어 나만 해도 보수적이고 여기 아카라이브에 특이한 성적취향 채널 내용의 

태반에 대해 역겹다고 느끼지만 그걸 국가가 금지할 이유는 없다고 봄.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와 금지는 그게 역겹거나 "미풍양속" 에 저해되느냐 여부가 아니라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남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것이냐는 것이 되어야 함. 


국가의 공권력으로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최소화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 피해가 가는 범죄적 행위에 한해서 해야지

단지 막연한 "미풍양속" 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은 

머리 길다고 미니스커트가 짧다고 벌금을 매기던 것이나 다름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