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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규제 중 하나가 모의 총포법이지,

많이들 알고있다고 여기지만 사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게 이 법임.


총단법의 모의 총포법은 여러가지 설명이 각 호로 

나열되어있고 정확하게는 각 호의 내용중 하나라도 걸리면

모의총포임.


사실 에솦은 조건상 칼파를 달아도 모의총포에 

해당하는 조건이 많음. 그래서, 정확하게는 장난감이라

모의총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가 핵심이고,

그 증명을 위해 총포협 검사를 받고 칼파를 달아 구분짓는

거임.


뭐, 여기까진 너도나도 관심 있으면 아는 이야기임.

근데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부분이 있다


0.2j.


게임장에서 0.2j 이상의 탄속은 합법인가?

흔히 우리는 이 논쟁을 말할때. 판례를 들어 말을 하지.


판례상 게임하는 상황에서 0.2j 이상은 모의총포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뭐 이런 주장말야.



정확한 판례는, 

추가 판례가 더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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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98도 3441)
서바이벌 게임장에서 보호장구를 착용한 페인트볼총은 탄환의 무게와 운동에너지 정도가 비록 법으로 규정한 기준을 초과했지만 인명․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모의총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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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탕이 되어 너도나도 판례 운운하는거임.


근데 여기엔 맹점이 있어,

판례는 판결의 근거자료로 참고 될 수 있지만,

얼마든지 뒤집힐 수도 있는 문제이며,

법은 단 한번도 총단법 규제 자체를 바꾸어

이를 허용해준 적 없어.


판례가 그렇게 영구적인 불가침의 영역이라면

법 자체가 바뀌어야지, 근데 바뀐적 없잖어.


즉, 우리 취미는 사실 게임이 불법으로 규정된 법률 아래서 

판례하나 믿고 살얼음판 걷는거임.


내가 그래서 모형꾼 발언이 

기만으로 보인다고 생각하는거임.


사실 모든 0.2j 이상의 탄속 하의 게임은 불법이야.

다시 말하지만 판례가 있을 뿐이지, 

법제화 해서 확정지어진게 없어.


진짜 소비자 연대가 규제 완화 목소리 높일거면

이 부분부터, 아니 이거 하나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함.


근데 현실은 어떠냐? 업자 나팔수임.


파브고 지랄이고, 게임장 내 0.2j 이상을 허용하는 것 부터 

온전한 법적 문서화를 시켜놔야 다음걸 논할 수 있는건데,

내내 헛다리 긁고있는거지.


이런 이야기하면 반론도 있을거다,


그동안 이렇게 유지되었다면 명문화 되지 않아도 

사회 상규에 비추어 합의된 문제 아닐까?


아니야, 질문 자체에 답이 있네. 사회상규는 가변적임.

시대와 환경과 조건에 변화하는 불완전한 단서야.


예로 도박을 들어볼께,


챈럼들은 쩜 얼마짜리 고스톱을 치면 불법이 아닐거 같음?

쩜 백이면 괜찮지 않을까?...싶어할 텐데,


놀랍게도 쩜 50인가 30에 도박죄 판결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도박죄의 구성 요건중에 아주 흥미로운게 있는데

사회상규에 비추어 행위가 도박인지 판단한다....임.


뭔가 우리와 겹쳐보이지 않음?


각설하고, 그 사람이 도박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이러함.


1. 월수입 9만원의 기초생활수급자였고.

2. 함께 모여 고스톱을 친 사람들이 서로 일면식이 없었으며

3. 단 1회의 행위에 그치지 않고 여러번을 반복했다.



즉 여기서 사회 상규는 대상의 사회적 위치,

지출의 한계, 모임의 구성 모두를 보고 도박이라 정의한거야.


법이란게 이래,

이 사람에겐 쩜백이 아니라 쩜천짜리 고스톱을 치고도

무죄라는 판례가 있다 한들 아무 위로나 도움이 못되는거다.



우리가 서있는 살얼음판의 한계가 이거야.

그런데 자신들이 얼마나 불법의 경계에 서 있는지

자각도 없는 사람이



이딴말을 떠드니 내가 얼마나 같잖겠냐.


모형꾼 주장과 법을 결합시키면

찻집에서 게임 뛴 사람들 다 불법, 편법 행위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