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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산업업계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다름아니라 송기헌 의원님 발의안 중


아청법 리얼돌 개정안 관련 사항 때문에 문의 드리고 싶은게 있어 이렇게 연락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의원실에 연락드린게 게임 셧다운제 발의해서 국내 게임 산업 붕괴시키는데 일조하신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말고는 처음이네요




어지간해서는 바쁘신거 알아서 연락 안드리는데 이번 사항도 일종의 전환점이라고 보게 돼어


꽤 중요하다 판단해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셧다운제 발의했던 김재경 의원님은 악용 사례와 발생 가능한 부정적인 효과를 모두 들으시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앞선다고 생각하셨던건지 강행 하셔서 그 결과가 결국 3N과 같은 대형 게임사들만 살아남아


독과점 체제로 나아가 기술 퇴화 유도하고 고급 기술 인력들을 해외 유출 시켜서 현재 주요 문화 사업이라 평가받는


게임 업계 기반을 무너뜨리는 대단한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키셨거든요




저는 송기헌 의원님도 그런 분과 같이 악영향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국가 이적 행위나 다름 없는


무책임한 표심 얻기 국민 정서법식 입법을 하시지는 않을거라 믿고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우선 많은 분들이 연락 드렸던 부분 알고 있고 이미 답변 주신 부분은 제가 관련 커뮤니티에서 본게 있으니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당시 대답이 준비가 안되셨다고 답하신 부분이나 답변이 모호하셨던 부분


확답을 받고자 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이것이 만약 가이드라인이 정해지지 않으셨다면


이건 꽤나 헛점이 많은 입법이 아니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랑 호주에서 금지를 하고 있다고 말씀 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논리적인 의견을 통해


상원통과가 반려된 것에 대해 계속 아동 성애자 혐오에만 촛점이 쏠린 재발의 안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걸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 우리도 계속 발의 할거라는 식으로 답하셨구요


해외에 유리한 법안만 가져오실 거면 OECD국 대다수가 합법인 포르노 합법화도 추진 해주실 생각 있으십니까?


영국 미국 호주 전부다 포르노는 합법인데요?


그게 아니시라면 그저 유권자 타겟층의 입맛에 맞는 법안만 벤치마킹하시겠다는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보고 배워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면 당연히 그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건 해당 국가들이 겪은 시행착오들과 폐단까지 끌어안고 가시겠다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의원님이 참조하셨다는 도입된 주 3개랑 호주 전부 페미니스트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건 아십니까?


미국 주 별 네트워크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주 법이야 주에서나 먹히고 연방 법원 항소 들어가면


대부분의 주에서 통용 되는게 아니고서야 연방 판사가 부적절 하다 느끼면 아무 의미 없는건 아실거고


미국 주 법들 중에 말도 안되는 웃긴 법도 많거든요, 그게 다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미국 연방 순회 법원은 리얼돌을 포함한 성인기구의 개인 및 민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간섭에 대해


'국가의 아동에 대한 일반화된 우려는 헌법상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 행사에 대한 이처럼 무거운 제한을


정당화 하지 않는다, 이러한 성기구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 생각하거나 믿는 것이 무엇이든


정부의 개인 및 개인 사용에 대한 간섭은 헌법에 위배된다' 라고 엄중히 판결한 바 있습니다




리얼돌 제재 사유가 뭡니까? 법안에 풍속이나 통념이 들어가고 그걸 제멋대로 판단하는게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지만


아무튼 사회 통념적으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신거죠? 근데 웃긴게 이게 세계적인 사회 통념으로는 그렇지가 않네요?




당장 호주는 남성들 반응 어떤지 확인은 해보셨습니까? 페미니스트 질색 하면서도


아직 안티 페미니즘 단체는 없는 한국 남자들과 다르게 호주 남자들은 성적 불평등에 대해 MRA 중심으로


안티 페미니즘 남성 운동 하고 있는건 아실거라 믿습니다 심지어 그런 호주에서 살고 또 살았었던


제 지인 넷도 전부다 한국은 너무 아청법을 비롯해 성인물 규제쪽으로 과격하다고 하더라구요 ㅎㅎ




그리고 법안 있는 곳만 이야기 하셨는데 중국이랑 일본, 대만에선 오히려 리얼돌 인식 좋은거 아십니까?


아 그리고 뭐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이 실제 아동 성범죄자 양산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는게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확언하건데 어디서 연구 진행 중인 논문 가져오신거 아니면 아직 관련해서 제대로된 연구기관에서


나온 결과는 없다고 압니다, 선생님들 덕분에 공부좀 했거든요. 


뉴욕 주립 대학과 협력 중인 권위 높은 아동 보호 단체 프로스타시아 재단의 고문인


소아성애에 대한 세계 최고의 과학 전문가에 따르면


이미 통계적으로 섹스인형- 그러니까 리얼돌을 금지하는 것은 어린이를 지키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고, 이 재단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리얼돌 사용에 의한 긍적적 성범죄 감소 통계를 통해


아동 성애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피해자가 없는 욕구 해소를 유도해


아동 성범죄를 근절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고 그에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프로스타시아 재단이 이 분야에선 선두주자니 거기 결과 기다리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다른 근거가 있으신가요?






마침 잘 말씀하신게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를 입고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건 의원님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화내지 마십시요 ㅎㅎ




반대 다 뒤졌으면, 냄저에게 원한 안사면 안전한가? 암것도 안해도 자들짝 하면서 여혐하는게 놀랍다,


남자들 뇌 다 해부해야한다, 남자들 피해의식 때문에 뒷목 잡을것 같다, 스스로 상품이 되려하지 마세요


페도필리아들이 아동형태의 성기구에 대한 규제 법안을 반대한다, 재기안하나? 옆집 개비가 시끄럽게 TV보네


저새끼도 N번방 회원이고 강간인형에 박겠지 재기각 안재나? 말했잖아 현세대 남자들은 재활용이 안돼,


개인의 자유를 운운하며 딸치는 한남들, 한번 한남은 영원한 한남, 어린애 모양 그대로 본뜬 리얼돌 제재한다고


남초에서 우르르와서 지랄, 강간인형에서 청소년 구별해놓고 뭔소리냐 그럼 내가 아동 모양이 생산 되든 말든


청소년이랑 구별도 안되는 성인 강간인형 생산을 찬성하자라고 해야하냐? 결론이 강간인형 찬성하자는 거잖아


한남은 아동 모형 인형을 생산되게 해서라도 반박하고 싶어 하겠지, 자댕이를 센스 좆도 없고 대가리 빈거


티내는거 개빡쳐, 같은 나라 남자들은 여성 피해자를 양산하기 바쁘다 리얼돌 만드는 새끼고 쓰는 새끼고


머릿속이 꽃밭이다 IT 개발자들은 누가누가 더 리얼한 합성 포르노를 만들 수 있나 경쟁한다, 한국에서


여성으로 태어난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빡친다, 여성이라 당하는 차별도, 더듬어좆진당 계속 빨아


젊은 여자들 다 지능 올라서 탈민주했음, 기본적으로 남자를 안좋아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너무 역겨워요


나에게 엄청난 남재 살해 욕구가 있는데 남자 리얼돌 사서 고추자르고 불알 터뜨리고 목조르고 뜯고


그럴 수 있으니까 실제 남자를 안 죽이는데 기여할거 아뇨? 남자 리얼돌 수입 완전 찬성 이러면 자들짝 놀라서


웅앵댈거같음, 좆팔 자댕이 새끼들 정말 하등한 생물이다, 남성 분들에게 자제 부탁드립니다


뇌없는거 인증하지 말기, 살아있기, 허세 부리기, 부탁드립니다 죽여버리고 싶어요, 강간인형이나 쳐빠는


느그애비 부어오른 후장같이 생긴 너도 숏컷 하지말고 담배하지 말고 문신도 하지말아라 좆팔럼아,


아동 청소년 형태 성기구 규제 다들 찬성해 주세요! 아직도 반대하는 골빈 아동 성범죄자 한남충 새끼들 많습니다


한소남추 카르텔 부숴버리려면 공권력도 여자가 먹어서 이런 법 계속 입법해야한다 여성만을 위한 여성의당 기억해


26만명 그 이상의 한남 강간 카르텔 다음은 강간인형? 리얼돌 빠는 느그 한남들 사회적 관습 번식적 도태는


안만나 주는 여자 탓이 아니라 한남충들의 생물학적 남자의 한계야, 강간 인형이 있으면 뭐 성범죄가 줄어드네


아동을 보호할 수 있네 개소리 많은데 대한민국 자댕이 수준을 생각하세요, 평소에 사람같이 행동을 했어야지


지나다니는 여자 시선 강간하고 슬프다고 우울하고 강간하고 밥먹다 강간하고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인데 뭘 더바래


이정도면 여자를 사람으로 안보는거지 쓰레기 새끼들 머릿속에 강간하는 생각밖에 없냐


리얼돌 산 사람 파는 사람 모두 평생 온갖 질병에 걸려 평생 고통받다 혼자 말라죽게 해주세요 아니면


세상이 빠르게 정화되도록 뇌출혈 심장 마비라도, 리얼돌을 소름 끼침 가성비충이랑 현실적으로 법망 피해갈려고


방법 찾다가 거기에 닿은것 같아, 리얼돌 씹극혐, 리얼돌이든 픽션이든 여성에게 성적 판타지를 가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도덕적 해이가 역겹기 짝이없음, 피해자가 없는건 무슨 말인가요? 결국 인간과 유사한 것을 만들어


섹스 해내겠다는건데 그럼 리얼돌 때문에 현실 인간이 불쾌감 등으로 피해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그쪽은 그런 비윤리적인 행동을 법적으로 허용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인형과 섹스하는게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보장하고 인형과 실제인간을 혼동해 강간 범죄가 일어나면


그쪽이 책임질 수 있으신가요? 리얼돌 작작 찾고 토양의 거름이나 됐으면


실리콘에 박고 흔들어대는 것도 장하고 그걸 또 굳이 여성 모양으로 만들어서 흥분하는 것도 장하다


이런 법이 계속 나와야지




어휴 이게 송기헌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 지지자들이


리얼돌 규제 법안 찬성 관련 태그 달고 하는 말이랑 입법 예고 찬성 의견으로 올라온 건데요,


진짜 한 1/10도 못가져 왔네요 ㅎㅎ, 법안 이렇게 하나 발의 하시면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이슈가 되시니 정말 바쁘실 것같습니다




더 심한 글도 꽤 많아서 꼭 가져와서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트위터 정책상 성별 혐오 조장으로


글이 삭제 돼버렸는지 사라져있고 의견은 너무 많다보니 밀리고 밀려서 찾기도 힘들더라구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무차별적인 혐오성 인격모독과, 욕설, 성범죄자, 강간범 이런 소리 들으면서


논의가 완료될때까지 버텨야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여리다 보니까 이런 소리 듣다보면 정말 마음이 참담하고 우울하고 상심이 큽니다




누가 이걸 보상해 주지요? 의원님 개정안 찬성하는 페미니스트들이 망가뜨린


리얼돌 사용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과 저희들이 받은 정신적인 피해를요


개정안 발의한 의원님이 해주실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논리적으로 미완성되고 논의중인 사안이 단지 법체계상 가능 하였단 이유로


빈약한 근거에 따른 빈틈 투성이인 제재 대상에 대한 규정이 그저 사회적 통념에 따라 속하게 말해 떼법처럼


아무런 안전장치도, 역효과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섣부르게 입법되었다는 인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정립되지 않은 모호한 기준때문에 의원님이 말하신 사회적 합의가 도저히 가능할지도


미심쩍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바에 따르면 당연히 그것도 재판을 받아야하지요?




그때 제가 말한 저분들 몰려와서 소리 질러대면 또 그네들이 주류라고 국민정서법상 그네들의 의견에 따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 질게 뻔하다는걸 의원님에게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저희가 우려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는 우려가 아니라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결과가 있었으니까요




형사조항이고 좁게 해석하고 뭐 단순하게 이게 어려보인다 이걸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애초에 그 판단의 기준에 오른다는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법안 자체가 사회적 시선 신경쓰신 티가 나는데


왜 형사 불려다니고 아청법 관련해서 소문 돌면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나빠지는건 고려를 안하시죠?




저는 아청법의 무고한 피해자 중 한명으로서 송기헌 의원님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그런 무책임한 안일주의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 명백히 비판합니다


어느날 제 회사 숙소로 형사가 난데없이 문 두들기면서 찾아 들어와 허락도 없이 제 컴퓨터 하드를 뒤졌습니다


경찰이 저를 대상으로 찾아온것은 생전 처음인지라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만 계속 들었고


형사들이 돌아가기 전까지 어찌할바 모르고 손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돌아간 다음날, 저는 제가 온 회사에 경찰이 찾아와 아청법 관련으로 죄를 지어


소환을 받은 사람이 되어있는걸 깨달았습니다




수많은 회사 동료가 수군거리고 가까운 동료들이 전부다 달려와 무슨일인지 물었습니다


형사가 숙소에서 나가면서 아청법 관련으로 왔으며 그것에 대해 조서 쓰러 와주셔야겠다고 크게 말한 덕에


형사가 집에 들어오기전 본인이 형사라고 소리쳐 무슨일인가 하고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까지


그것을 모두 듣게 되어 엄청난 수치심까지 들었습니다




이후요? 전 아동 청소년으로 추측된다는 3D 캐릭터를 만들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불려갔었습니다, 전 가아청이라는 악법 자체도 어이가 없었지만 제 자신에게 결백했고


윽박 지르는 형사 앞에서 조서를 쓰고 옆에 있는 다른 형사가 면박을 줘도 사실만을 이야기 했습니다


결국 형사가 찾아와서 연차를 쓴 날과 조서를 쓰러 간날 이틀 만에 아무런 일도 없이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제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연락해본 결과 기소 유예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사로 돌아온 저는 누군가 저를 보고 수군거린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했고


실제로도 그와 관련해 당연히 농담이지만


이런 캐릭터 만들면 ~처럼 경찰서 구경하고 온다 라는 식으로 회사 동료들에게 제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우울증을 느껴 3년 다녔던 회사를 1개월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이직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게 발전 하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음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들에 대한 반감도 커졌고


솔직히 말해 이 국가에 대한 적대감마저 생겼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난게 자랑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인데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저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의없게 들이닥쳐 저에게 사회적인 피해를 끼친 사법부의 탓을 하실겁니까?


형사 생각은 조금 많이 다른거같던데, 조서 쓰고난뒤 제출하고


담당 형사와 따로 나와서 흡연실에서 대화하는데 자기는 법대로 하는거라


이런 무고한 경우는 법 만든 사람이 잘못이라고 입법부에 책임을 떠넘기더군요 ㅎㅎ






제가 의원님께 명백히 인식 되는 것에 대해 기준을 확실하게 묻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저희가 무고한건 저희가 압니다, 왜냐면 저희는 성 범죄자들이 아니거든요, 저희가 화가 나는 부분은


무고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기준이 모호한 심판대에 올려서 간을 보고 사회적 평판을 깎아 내린다는다는 것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안 지지자 대다수를 차지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 부분에 제일 극성이구요


그 사람들이 등 떠밀어서 큰 피해를 본, 이미 세기도 힘들만큼 관련 사례가 있는데


의원님도 진정 이 법안으로 누군가 무고하게 사회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막다른 길에 몰려


그것을 버티지 못해 삶을 포기하는걸 보셔야 직성이 풀리시겠습니까?




지극히 사회 통념적인 국민 정서법에 의해 무고한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반쯤 있는 확신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국내라는 2D 만화 그리는분 가아청으로 기소당하고 다시 불려가셨습니다


아십니까? 교복 입은 캐릭터 그린다는 이유입니다, 그 송기헌 의원님 개정 발의안 찬성 하신 그 분들 있잖습니까


페미니스트 세력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아청법으로 엮어서 신고를 넣으셨는지 ㅎㅎ...




리얼돌도 규격상 실제 성인보다 작고 교복이든 뭐든 이런 저런 의상 입히는 분들 많은데


같은 이유로 법원 갈일 없다고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신장은 진짜 백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고


의상 하나 입히고 벗기고가 성인 이고 아니고로 범죄 유무 가르는 법이 정말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의원님이 말하시기론 단순히 크기가 작다고 아동을 표현하는게 아니라는건 명백히 알고 계시던데


사람마다 기준이 다른걸 너무 낙관적으로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발의안에 찬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대다수는 절대 크기가 작다고하면 무조건 아동을 표현한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페미니스트 세력들, 그리고 거기에 선동당하는 여성들 전부다 그럴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성별 갈등이 어느 분들 때문에 진짜 여기서 더 심해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의원님은 그걸 예상하지 못하신 것같은 모습이십니다, 이렇게 현재와 동떨어진 사고가 악법을 만든다 봅니다




실존 피해자가 존재하는 개인 소지 목적의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일기장에 혼자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처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라고 하셨으면서




왜 리얼돌은 대법원에서 사적으로 사용 하는 성기구에 대해 은밀한 영역에서의 개인 황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라 성기구 자체를 검열, 금지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몇번이나 판결이 났음에도 이에 불복하고 틈을 찾아 규제를 하려 하시는지요?


누가 누구를 착취한다는 말입니까? 왜 표현물에 인권을 부여하시는 건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해외처럼 명백히 2차 성징이 오지 않은 사춘기 전의 아동도 아닌 애매하게 청소년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셔서 굳이 분쟁거리를 만들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의도하셨든 의도하지 않으셨든 의원님의 행동이 국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조장하셨으며


저희 커뮤니티에서 여러 커뮤니티 남성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도 한결같이- 그러니까 남성들의 시선에선


페미니스트 편 들어서 또 성별 진영 논리로 국론 갈라치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제가 관련 커뮤니티들을 대표하는 입장은 아니지마는 그 분들 의견을 종합해서 연락 드리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원하고 이 사태에 대한 원인 제공자로서 리얼돌을 구입했다는 이유로


아동이나 실제 강간하는 사회적으로 도태된 성 범죄자 취급받고 온갖 모욕과 공격을 받게 된 입장 중 하나로서


피해자 없는 가해자가 되고 실제 여성과 인형, 그림을 구분 하지 못하는 지능 떨어지는 정신병자 취급받아


마음에 큰 상처를 입고 이에대한 책임과 사과를 원하는 분들이 많다는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책과 사과는 말씀하시면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서론이었고 이제 본론을 여쭙고 싶습니다




송기헌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안은 물론이고 토대가 되는 아청법이 위헌이며


여러가지 문제점과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건 인지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개정하신 법안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5조의2에 명백하게라는 단어만 있고 수치화되거나 구체화된 기준이 없는건 아실겁니다




또한, 인형뿐만 아니라 장난감, 기계라고 명시하여 오나 홀 등의 성인용품이나 장래의 섹스로봇까지도


염두에 두셨구요, 11조2에 5항에 소지한 자까지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서 몇번이나 설명 드렸지만 어떠한 명확한 기준도 없으시고 명백하다고만 해놓으셨지 명백한게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법을 제정할 때는 명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하고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의 금지 원칙에 따라 애매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근대 사법체계의 대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성인이 교복을 입고 선정적인 자세를 취해도 누가 봐도 아동 청소년에 해당한다고 하면


처벌을 하는 것이 현실이며(서담법률사무소 김영주 변호사), 이러한 자의적인 해석으로 인하여


피해자 없는 가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미 여성계에서는 대법원에서 정식으로 수입 및 통관판결을 내린 인형에 대해 아동 청소년 형상이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 측에서는 이를 두고 형사법 특성상 최대한 엄밀하고 좁게 해석한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국가로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제정된 법률의 경우 일단 입법부의 손을 떠나면


그 판단은 사법부에 의하여 진행되므로 위헌법률심판 등이 아니라면 판사 개개인의 성향을 따라


판결이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피의자는


굉장한 심적 경제적 부담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아동이라는 말의 정의가 아동복지법상의 만 18세 미만의 인간, 즉 청소년과 같은 단어인지


아님 성적 자기결장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유아를 혼동한 것인지조차 불명확한 상황이며


전자의 논리를 적용할 경우 아동과 청소년, 성인과 혼동이 가능하고


따라서 처벌이 가능하다는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리얼돌은 아이들을 닮기 위해 크기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가볍고 조작하기 쉽기 때문일 뿐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어떠한 기준점도 없는 모호함 때문에


단지 신장이 작거나 눈이 너무 크거나 가슴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기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사로 잡히게 만듭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이미 몇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그것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아동 형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주관적 판단 근거에 따라 처벌 받게 될것입니다




방금 말씀 드린 문제는 바로 인간의 외적 기준을 피조물에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인간의 2차 성징은 개인별로 다른 시기에 다른 정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인간이 아닌 인간형상의 피조물인 인형에 적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기준을 제시했을 때 직면할 수 있는 비판


-예를 들어 성인 여성의 기준을 신체적 수치 등으로 정하는 경우- 을 피하고자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책임회피와 모순에 직면하게 됩니다




처벌 범위가 계속 해서 확대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여성계는 김재경 의원의 셧다운제 법안이나 이번 법안처럼


실직적으로 업계를 망가트리더라도 명목상으로나마 허용해주는 법안을 시작으로 그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고, 이미 완전히 금지해야된다는 여성계의 주장도 자주 보입니다.




이를 미뤄 봤을 때, 이번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이를 넘어서서 리얼돌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자는 주장과


입법시도가 나타나게 될 것은 자명합니다




또한 명백히 이러한 점들이 삼권분립을 위협 및 침해하고 있습니다


처벌 범위의 확대와 관련된 입법 시도는 삼권 분립의 의의를 무너뜨릴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준성 모호성을 이용해


사법부의 사법적 판단을 입법부가 무력화하는 삼권분립의 침해라고 보입니다




이미 사법부는 성기구는 사용자가 육체, 심리적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성행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큰 역할을 한다. 그리고 매우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에서 사용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활동에는 국가가 되도록 간섭하지 않는 것이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자유를 실현하는 길이다




성기구는 성적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한 도구로 필연적으로 신체의 형상이나 속성을 사실적으로 묘사


구현할 수 밖에 없다. 이 물품이 의학, 교육, 예술 등 다른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라면 성욕을 자극하지 않았을 것이다


신체와 유사하고 성기의 표현이 적나라하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 왜곡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미국의 연방 법원 판례와 동일하게 즉 음란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님의 개정안은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논리적 상관관계 또한 앞서 몇번이나 말씀드렸듯 부족합니다




아청법이 실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이상, 이 개정안이 성립하려면


리얼돌의 규제가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감소시킨다는 논리적인 명제가 성립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명제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연구는 실제로 충분하지 않으며


앞서 몇번 말씀 드렸고 이후에도 말씀 드릴 테지만 관련된 전문가들의 의견 중에는


오히려 이러한 리얼돌의 사용이 성범죄를 감소시킨다는 통계 기반의 의견도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도 하원까지 올라간 아동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자는 주장은


아동구호단체와 과학자들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며 연구가 제안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이 그리했듯 이 개정안이 미래 유망산업에 족쇄를 채울 것이라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리얼돌은 인형 중에서 인체를 가장 뛰어나게 묘사하고 있기에 인공지능 로봇 기술과 결합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말하고 움직이는 리얼돌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CJ홀딩스의 헤지펀드 투자 전문가도 언택트 시대의 유망상품으로 리얼돌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런 차세대 유망산업분야에 규제를 개혁하기는커녕 새로운 형태의 족쇄를


지속해서 씌워서 국내 만화와 게임 산업이 그러했듯 관련 산업에서 타국에 비해 경쟁력을 잃게 되고


관련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크나큰 족쇄가 될 것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비롯하여 리얼돌에 대한 규제는 그 자체로 논리적인 성립이 불가능하며,


리얼돌 소유자들을 예비 성범죄자로 모는 파렴치하고 무책임한 무고이며


단지 성적인 관계를 넘어서 반려의 용도나 사진 촬영 및 화장 등 소위 옷 입히기 용으로 사용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비하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자유주의'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자유론에서 나오는 쟁점 내용이 타인에게 직접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은 최대한의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접 피해를 끼치는 경우에도 자유를 제한 할 수 있지만 전자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신중하게 제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앞서 말한 김국내 건과 같이 명백하게 아동 및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라는 애매한 기준이


성인과 청소년의 구분이 힘들 수 있는 허점을 파고들어 수많은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미 수사를 받고


심지어 처벌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까지도 본래의 입법의도와는 다르게


창작자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한 것을 잘 알고 있고, 이에 가상의 아동 및 청소년을 제외하는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바 있습니다




현행 아청법의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며


그 기준이 되는 1. 입법 목적의 정당성, 2. 방법의 적절성, 3. 피해의 최소성, 4. 법익의 균형성


이를 모두 충족하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이 상당하며, 저 역시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의 합헌 결정도 표현물에 대한 최소처벌기준이 징역형이 아니라는 이유였으나


이마저도 최소 처벌규정을 징역으로 함으로써 합헌 유지의 최소 근거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청법 본 법에대해서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무부 조사를 예로 들며 '가상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의 접촉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나


그 조사를 수행한 윤정숙 연구위원은 '아동 음란물 감상이 아동 성범죄를 유발한다거나


음란물 감상 그 자체가 성범죄를 유발하는 것과 같은 인과 관계식의 결론은 삼가하기 바란다'고 지적한 바


따라서 당시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치 원칙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을 뿐더러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표현물”의 묘사 정도나


외관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러한 표현물을 등장시켜


각종 성적 행위를 표현한 화상 또는 영상 등 매체물의 제작 동기와 경위, 표현된 성적 행위의 수준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 전체적인 배경이나 줄거리, 음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리얼돌의 경우는 스스로 움직이지도 않고 특정한 자세를 표현한 물건도 아니므로


음란한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기에 단순히 외관만으로 음란성을 인정하는것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의 음란성 판단기준으로 봤을 때도 이 물건은 오로지 성적 흥미에만 호소하는 물건이 아니라


인간의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표현하는 예술적 가치와, 인간형 인공지능 로봇 분야에 활용하는 과학적 가치도 있음을


고려하면 그 음란성을 인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또한 공연히 배포되거나 판매되는 포르노와는 달리, 리얼돌의 성적 사용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에서 행하여질뿐더러


따라서 국가가 구체적인 보호법익 없이 개인의 사생활을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정면으로 반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번 리얼돌에 관련된 국민 정서법들의 기반이 되는 관세법 상의 “풍속”이라는 문언은 사전적 정의가


'그 사회에 전해 오는 습관'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과거 헌법 재판소가 만장일치로 위헌을 선언하였던


'저속' 보다도 매우 광범위하고 추상적이어서 수입자는 어떠한 물건이 그 사회의 습관을 해치는 물건인지


도저히 짐작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언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 가아청에 관한 입법을 늘려가는 것은 사상누각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하나 더 남아있습니다




기본 적인 취지가 아동 자체에 대해서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게 의원실의 입장이라고 말하셨었는데


아동 청소년 형상의 리얼돌을 보고 아동 청소년 성적 대상화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라면


일반적인 리얼돌도 일반 여성에 대한 성적 대상화가 된다는 논리십니까?


그 논리 대로라면 그 페미니스트 단체들 요구사항대로 리얼돌 전체가 금지 될텐데요?




그 발언을 정정하지 않으시면 지금 모든 남성들을 인형과 실제 여성을 구분 하지 못해 그저 강간만 하고싶어하는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의원님 개정안을 지지하는 골빈 페미니스트 세력과 같은 논리를 가지시게 되는 겁니다




살아있지도 않은 인형에게 인권을 부여할 수 없으며, 리얼돌은 외형을 떠나 단순한 성기구이고


성인이 성인용품을 사용한다는데 대체 왜 국가에서 개인의 성욕을 통제하고


성범죄자로 취급하려 하는지 저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칸트 아십니까? 정말 대단한 철학잔데, 의원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대상화'에 대한 개념을 제시한 사람입니다


당연히 성적 '대상화' 계속 사용하고 계시니까 칸트의 철학에 대해선 잘 아실거라 생각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은 대상화에 대해 명백하게 오용 하고 계십니다


칸트는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않고 동시에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상화에 대한 주 논리가 되실 테지만


의원님은 여기서 목적으로 대한다는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너의 행위의 준칙이 너의 의지에 의해 보편적 자연법칙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위하라'


'의지란 어떤 법칙의 표상에 맞게 행위하게끔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그러한 능력은 오직 이성적 존재자들에서만 만날 수 있다


그런데 의지에게서 그것의 자기규정의 객관적 근거로 쓰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은, 그것이 순전한 이성에 의해 주어진다면, 모든 이성적 존재자에게 똑같이 타당함에 틀림없다


이에 반해 그것의 결과가 목적인 행위의 가능 근거만을 함유하는 것은 수단이라 일컫는다'


대상화의 설명에 사용된 목적이란 용어는 결국 의지가 법칙에 비춰 행위를 규정할때


객관적인 근거로 쓰이게 되는 것, 즉 인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격을 존중하라.", "목적으로 대하라."라는 것은 나와 마찬가지로


상대방 또한 보편법칙의 입법자로써, 스스로의 준칙에 따라 행위할 능력을 가진다는


사실, 즉 자기결정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성적 존재자라면 갖고 있는 그러한 실천이성의 자율성을 존중 해야하는 것이고


칸트의 철학에서 이 자율성은 인간이 존엄한 근거가 됩니다


이해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맥도날드 직원은 햄버거를 사먹기 위한 수단이었으며 나는 직원에게 생계의 수단이었다


그러면서 동시에 서로를 목적으로 대하였다.


나의 행동은 햄버거를 제공받고 돈을 지불하는 정당한 계약관계를 바탕으로 수행된 것이고


우리는 '제공받은 서비스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는 계약의 합당한 원리를 각자 자율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돈을 안내고 햄버거만 후딱 챙겨서 도망쳤다면 이는 목적으로 대하지 않은 것이다


'신의를 저버리고 기망하여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이성에 의해 지지될 수 없는 원리이고


직원은 물론이거니와 나 역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기에 보편법칙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리얼돌의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어떤 남성이 인형을 쾌락과 욕구 해소의 수단으로 대했다고 해서


그것이 인형과 전혀 관련 없는 여성들에 대해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다는걸 의미하진 않습니다,


당연하게도 인형과는 무관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당했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전혀, 없으니까요


안타깝게도 이런 개념적 오해는 상당히 자주 목격됩니다, 특히 주로 대상화 개념과 같이 엮이죠


그러나 '대상화'라는건 수단성만을 부각하는 그 용례에 비춰봤을때 목적으로 대하지 않음도


내포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칸트를 오용하지 말아주십시요


대상화가 나쁘단 주장을 포기하시거나 아니면 칸트에 기대지 않고서


그 부당함의 논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떠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성애가 마치 범죄와 직결되어


범죄 그자체 인 것처럼 입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동에 대한 성적 대상화 자체를 막는 다는것은


굉장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하여 꼭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 성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동 성애자가


범죄자로 취급받는 것인지요? 단순히 의원님이 발의한 개정 안에 아무런 논리적 이유 없이 찬성하고보는


골빈 페미니스트들이 그렇듯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그들이 아무 죄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아동 성애는 '풍속' 상 보기 좋지 않으니 위헌을 해서라도 잡아넣어야 된다는 사고방식은 아니실거라 믿습니다


혐오는 감정이고 이 나라가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상 감정으로는 사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역겹고 혐오스러워도, 아무리 사회 다수가 동의하는 의견이라도 그들이 실제 인물을 상대로


직간접적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 이상 우리는 그들을 처벌해서는 아니되며,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성애에 대해서는 지극히 인간 본능적인 범주이며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반려동물들에게 흔히 그러하듯


본능을 거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류학 적으로 아동 성애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폭력적인 행위이자


인격을 정부에서 내키는대로 가축처럼 통제하고 성을 착취하려 드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위헌이며


헌법 정신에 대한 기만행위입니다




국회를 포함한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 기관은 범죄를 저지르기 전의 모든 성인 국민을 이성적이며


합리적인 사람으로 대해야 하며, 스스로의 극단적인 생각을 무분별하게 실천하는 정신 질환자 처럼 여기는 것 또한


더더욱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가축이 아닌, 충분히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지성체이자 인간이며 그렇기에 유죄가 증명되기 전까지


국가는 범죄 행위를 실제로 저지르기 전까지는 우리들을 결백하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것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는 어디에도 없을뿐더러 사례 또한 없었음에도


논리적으로 빈약한 추측만으로 사회악으로 규정하여 국가 형벌권이라는 억지력을 동원하려는 행동입니다




정치인 이시라면 애초에 아동 성애자에 대해 그걸 컨트롤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고 도와 주는 것이


먼저 시도해봐야할 방법이 아닙니까?




처벌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실제 아동성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도 사회적 합의점을 잘 알고,


이성이 있는 사람들이며 성범죄가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범죄자로 몰아 버리는 것은 차별이며 억측입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이기에 범죄자가 되는 것이지, 특정 성향이 범죄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는 보장 되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의 가설에 불과할 뿐이면서 그 인과 관계가 이성에 의해 통제 불능할 정도로


직접적이지도 않음이 명백한 것을 국회, 국가 수준에서 공식으로 인정한다면, 커터칼, 망치, 연필심 등


흉기가 될 가능성이 있는 물건의 소지, 사람 형상의 인형을 구매하는 행위 등도 전부 잠재적 범죄 행위로 취급,


경찰 인력을 동원하여 규제하는 것을 사회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 표현물 아동에게 쏟을 예산과 시간, 행정력을, 국가는 실제로 학대받고 고통받고 있는


실존 아동들을 보호하는 것에 주력으로 투입해주십시요




그냥 보기 역겹다. 아동은 보호받아야 하니 형상도 다 막아야 한다 등 감성에 치우치면 안됩니다


법안 발의는 확실한 연구결과와 근거를 토대로 시행되어야 하며, 법안의 실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 독일 교육연구부 연구원 겸 소아성애 예방 네트워크 의사 클라우스 베이어 :


"어떠한 종류의 성적 취향도 선택이 아니라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성적 취향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이 소아성애적 성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위험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 미국 아동보호단체 프로스타시아 창립자 겸 UN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 자문위원 제레미 말콤 :


"사실, 대중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 성범죄는 소아성애자들에 의해 저질러지지 않습니다."



-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정신건강 소식지 :


"소아성애는 성적 지향이며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치료는 성적 충동에 따른 행동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미국 메이요 클리닉 연구소 :


"소아성애 치료에는 인지 행동 치료와 화학 거세가 포함되지만 이러한 치료법은


소아에 대한 기본 성적 취향을 바꾸지 않습니다."



- 캐나다 정신건강센터 연구 책임 겸 토론토 대학 의학부 정신과 부교수 제임스 캔터 박사 :


"우리는 소아성애를 바꿀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유일한 논리는


이 사람들이 가능한 한 생산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 캐나다 토론토 대학 심리학자 겸 성 학자 마이클 세토 :


"일부 사람들에게는 인공 아동 포르노나 아동 성 인형에 대한 접근이 성욕에 대한


안전한 출구가 될 수 있어 실제 아동과의 성관계나 아동 포르노를 찾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끌리는 남자들은 성욕을 위한 건강한 출구가 없으며, 그것은 그들의 평생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동성범죄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낭만적이고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가진 유일한 출구는 자위입니다.


그것을 사회가 입증된 사회적 이익도 없이 방해하는 것은, 잔인해 보입니다."



- 영국 성범죄예방치료기구 의장 줄리엣 그레이슨 :


"영국 인구의 2%가 소아 성애 경향이 강하며, 성인 및 아동 포르노를 볼 때


5명 중 1명이 똑같이 또는 어린이에게 더 끌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아동 사진을 보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위하는 것 외에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법적 방법이 없습니다."



"관리 환경에서 아동 성인형을 사용하는 소아성애자들은 실제 생활에서 성폭행을 수행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아동 성인형을 가진 남자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인형이 두 개였으며


실제 아이를 만지지 않고 인형을 사용하는 것에 매우 행복해하였습니다."



- 미국 특수 교육자 겸 연구원 멜리사 델랩 :


"성 인형은 특별한 필요를 가진 젊은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그들이 그렇지 않으면 해로운 방법으로 성적인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영국 아동 성범죄 전문가 조 설리번 :


"온라인 이미지를 보는 것이 아동 피해자를 직접 학대하는 것으로 이어진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영국 국가 범죄국 부국장 필 고믈리 :


"우리가 가진 것이 체포와 감금뿐이라면, 그것은 소아성애자들이 나아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 미국 하와이 대학 성 학자 밀턴 다이아몬드 :


"덴마크, 일본, 체코 등 아동 포르노 소지가 불법이 아닌 기간을 연장한 나라들은


아동 성범죄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습니다."



- 존스 홉킨스 대학 성 클리닉 프레드 베를린 박사 :


"아동성애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을 자극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 영국 윈체스터 대학 사회복지 연구 책임자 사라 구드 박사 :


"소아성애자와 그들을 둘러싼 견해를 수년간 조사하면서 우리의 태도는 마침내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동에 대한 성적 매력이 인간 성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 일본 트로틀라 리얼돌 회사 설립자 신 타카기 :


"저는 종종 구매자로부터 편지를 받습니다. 편지에는 `당신의 인형에 감사를 표합니다


덕분에 저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고 적혀있습니다


저는 의사, 학교 예비 교사, 심지어 유명 인사들로부터 그런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페티쉬를 바꿀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저는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표현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억압된 욕망을 안고 사는 삶은 가치로운 삶이 아닙니다."






부디 이 법안의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UN에서도 가상인물이 아닌 실존 아동들을 위하여 범죄자를 처벌하도록 권고하였듯


가상의 비실재 아동 청소년을 위하는 법이 아닌, 실존하는 아동을 보호해주시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아동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신다면 이런 법안 말고, 아청법 내 가상의 표현물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