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A인데

여자가 자기 알몸 사진, 영상 찍은게 신상정보랑 유포되고 거래되면

공유한 남자들 처벌하라고 하면서 


반대로 남자들이 자기 알몸 사진, 영상 찍은게 신상정보랑 유포되고 거래되었다면

공유한 여성들은 처벌하면 안되고 피해자 남성들은 피해자가 아니며 

그걸 도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임


뭐 어쨋든 여자들이 돈 주고 받으며 남자 알몸 영상과 신상정보를 거래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이 터졌는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114215?sid=102 


여자는 성범죄 가해자라는 것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여자가 남자 알몸 영상을 공유하며 신상정보를 유포하는 것은 성범죄가 아니며 처벌해서도 안된다. 

남자 성범죄 피해자는 피해자가 아니며 이해해줄 필요도 없고 도와줘도 안되며 범인을 수사해도 안된다.

라는게 채널A와 한국 여성들의 주장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