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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딱 명료하게 지정해두던가 ㅅㅂ

총포협 권고사항일뿐 불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준법도 아니고


ㅅㅂ 어느 장단에 맞추라는건지 모르겠노


정확히 팩트만 두고 보자면 노칼파는 불법이 아님.

장난감 총은 무조건 칼파를 해야한다!

라는 법규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음.


사실상 모의총포의 기준은 '실제 총포와 형태가 유사한것' 뿐이라

칼파 아무리 잘해놔도 지들이 좆같으면 응 모의총포 할 수 있는거고

칼파 없어도 지들이 기분 좋으면 응 장난감 할 수 있음


ㅅㅂ 할거면 제대로 법규 정해서 하고

말거면 시원하게 말던가

이도 저도 아닌 애매한 고로시마냥 좆같음

느그나라 취미 즐기기 참 어렵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