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등군사법원, 국방부조사본부는 사실상 육군준장의 보직이고 국방부검찰단은 대령 보직의 부서임. 

그런데 계급이 기무사령관보다도 낮고 심지어 준장, 대령이다보니 사단장 선에서 찍어누른다고 하면 사실상 3권분립은 고정적으로 침해됨. 

또한 법무장교의 특성 때문에 검찰단장을 제외 사실상 조사본부와 고등법원은 거의 부대장이 육군 출신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3개의 국군 대표의 검찰, 사법기관의 기관장의 계급 조정 및 육/해/공 보임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