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현은 22일, 시가 현 히코네 시 나가소네미나미 정의 음식점 '원조 대만 마제소바 하나비 히코네베루로드점' 에서 식사를 했던 3세~53세의 손님 또는 종업원의 남녀 10명이 식중독 증상인 발열과 복통을 호소하였다고 발표했다. 히코네보건소는 식중독이라고 판단하고, 점포에 당일부터 3일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다.


 현에 의하면, 10명은 14일에 당 음식점에서 대만 마제소바를 먹고, 다음날부터 3일 후에 이르는 기간에 증상을 호소했다. 손님 중 2명과 증상이 없는 종업원 2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전원이 쾌유 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