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견학교에는 ‘번식 소대’라는 곳이 있다. 말 그대로 군견 번식을 전담하는 소대급 부대다. ‘번식 소대’의 주요 업무는 ‘종견’과 ‘모견’을 관리해 군견 자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군견 훈련은 ‘작전 소대’가 담당한다.

2013년 1월 동물보호법 개정 이전에는 은퇴 군견을 의학 실습용으로 기증하거나 안락사시켰다. 그야말로 ‘토사구팽’이었다.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군은 2013년 4월15일 육군 규정 325 ‘군견업무규정’을 부분 개정해 은퇴 군견을 유상 양도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민간인 신청자가 전혀 없어 퇴역 군견 관리가 부담이었다. 적부 심의를 거쳐 현역에서 물러난 군견은 2013년 116마리, 2014년 214마리에 달했다. 지난 한 해 동안 비작전견으로 분류돼 은퇴한 군견들의 관리에 들어간 비용은 1억6500여만원. 1마리당 77만원꼴이었다. 감사원은 이 비용이 아깝다며 국방부에 은퇴견을 빨리 처리할 것을 지시했고, 군 당국은 은퇴 군견의 유상 양도 방침을 바꿔 무상 양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다음달까지 무상 양도 신청 및 심의 절차를 세부적으로 마련해 은퇴 군견을 분양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양도 심의절차를 세세하게 만드는 이유는 은퇴 군견을 번식이나 식용 거래 등 불순한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신청자를 걸러내기 위해서다. 군은 번식용으로 이용되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양도되는 군견에 대해 아예 중성화 수술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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