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이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무호적자'에게 취적의 기회가 주어진다.
법무부는 행정자치부와 협조해 8월29일부터 10월9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활용해 무호적자의 취적을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 기간중 무호적자가 발견되면 법률구조공단으로 안내하며, 법률구조공단이 소송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겐 무료로 구조해 주거나 소송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적극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무호적자는 호적이 없어 주민등록증 의료보험증을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취업이나 금융거래, 혼인신고마저 불가능하다.
-출처 : 리걸타임즈(http://www.legaltimes.co.kr), 2005.08.30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