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034926?lfrom=cafe

https://m.ccourt.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celec/search/case/VIEW_04_02_01.xml&eventNo=2020HUNMA1181#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쓰긴 했는데, 기사 내용을 정리하면

- 헌법재판소는 금일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는 이'가 국가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건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함

-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라고 한다)는 위에서 말한 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이가 공무원 및 부사관이 될 수 없는 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봤음

- 헌재는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는 건 결격사유가 해소될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 범죄의 종류와 죄질은 다양하기에 공무담임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봄

- 따라서 현 법률조항(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아동복지법 및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6호의4 나목 아동복지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헌재는 판단함

- 우리나라는 죄형 법정주의(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를 따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