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외직구품 판매 가격 관련


1-1.

배송비가 적거나 없는 국내 쇼핑몰 구매와 다르게 해외 직구의 경우 국제 배송비 혹은 배송 대행비가 발생하며, 이는 물품 구매에 있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따라서 중고 거래의 기본 중의 기본 전제인 '중고 가격은 신품 구매가 미만이어야 한다' 에 대하여 배송비 혹은 배송 대행비를 구매가에 포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흐름입니다.




현 오나홀 채널에선 중고 판매 시 물품 개별 실제 구매가를 구매 내역을 통해 증빙하고, 이에 기반하여 희망 판매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판매자 본인께서 국제 배송비 혹은 배송 대행비를 구매가에 포함하고자 하신다면, 이에 대한 증빙 또한 필요함은 자명합니다. 


해외 직구 배송비 증빙 관련 참고자료
배드드래곤
뉴욕걸즈 대행비 및 직배송비
타오바오
홋타운 및 다모아 대행비
아키바팜
고중량 물품 배송비






현 시간 이후로 해외직구품 판매글 작성 시 위와 같은 해외 배송비 혹은 배송 대행비에 대한 증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판매자 본인의 구매가는 배송비를 제외한 해당 국가에서의 판매가만 산정함을 알립니다.


배송비등의 증빙이 없는 상태에서 배송비를 제외한 물품가 이상의 희망 판매 가격 책정은 규정 위반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해외 직구의 경우 해당 국가의 화폐를 기준으로 한 해외 결제가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환율은 시시각각 그 수치가 변하며 구매한 일자에 따른 구매 가격 또한 변동합니다.


특히 위안화의 경우 달러, 엔화와는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의 차이가 나서 직관적인 가격 파악에 어려움이 따릅니다.


해외 직구품 구매 당시 결제된 금액등을 추가로 첨부한다면 구매자분에게 더 직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리라 생각되기에, 더 나은 장터를 위해 당시 결제금액 또는 당시 환율을 첨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 해외 직구 전자제품 관련



적합성평가 대상인 해외 직구 전자제품의 경우 관세법과 전파법을 모두 적용받습니다. 관세법에 의거하여 자가 사용 목적의 면세품은 '명백한 중고'의 경우에만 중고 판매가 가능하며, 전파법에 의거하여 전자제품은 '반입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 중고 거래가 가능합니다.


적합성 평가 대상 제품의 목록에는 전동(전자)마사지기가 포함되며, 거의 대다수의 전동홀은 해당 분류에 포함되리라 생각합니다. (참고 : https://arca.live/b/script/58963428 , https://www.rra.go.kr/ko/license/A_a_about.do



이러한 전파법과 관련된 채널 규칙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칙입니다. 채널 규정의 경우 최대한 보수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히 타오바오의 전동 기능이 포함된 전동 토르소를 포함하여 모든 전동 기능이 있는 해외 직구 제품(핸디, A10 등)의 경우 현 채널 규정대로 반입 1년 이상 경과 후 판매하시기 바라며 반입일 1년 이상 경과 증빙 내역 또한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약)

1. 해외 배송비나 배대지 비용 증빙 안하면 님 손해임 알아서 하셈

2. 해외 직구를 통해 구입한 전동 기능이 있는 모든 자동홀은 채널 전자제품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