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 관리 공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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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김태현) 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온라인 평판 관리 대행업체 (주)산타크루즈컴퍼니 입니다.



피해당사자의 실명 및 초상권 이미지를 공연히 노출한채 작성한 부정게시물이 있어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축구 리그경기도중 결백하다는 주장을 하기위해 부적절한 손동작으로 논란이 되었고, 이에대해 사과문을 밝히고 반성하는 입장까지 보여 마무리가 된 사건 입니다.

현재 보도된 언론기사들도 삭제 및 이미지변경 처리에 적극 협조중인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이상의 인신공격과 비속어를 포함한 게시물 및 댓글이 난무하고 있어 피해자(김태현)에게 직접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있습니다.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내용을 게시 중단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①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의6(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 

① 특정한 이용자에 의한 정보의 게재나 유통으로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하여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제44조의10에 따른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성명ㆍ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말한다)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②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으면 해당 이용자와 연락할 수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민ㆍ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의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의 내용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2.>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