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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게시판 내용과 동일합니다. 


 


https://arca.live/b/breaking/30288695 


 


현재 가해자는 피해자의 얼굴사진과 (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 이름을 여러사이트에 올리며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또한 위반하게 됩니다. + 모욕죄까지 인정


둘째, 초상권 침해 또한 인정되며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게 할 것 입니다.



해당 관계 법령은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초상권이라고 합니다.  (정리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이 자기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인격권의 성격을 가진 프라이버시권과 재산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퍼블리시티권을 동시에 포함 하고 있습니다. 먼저 프라이버시권이란 개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며,


이는 개인의 사진, 그림, 성명, 음성, 서명 등이 본인의 허락 없이 공표당함으로써 받게 되는 정신적 고통을 방지하는 것에 기본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민법 제751조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혹은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단기준 : 식별 가능성으로, 형태를 봤을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라면 침해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꼭 얼굴이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이 형태를 보았을 때 누구인지 확인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2. 사이버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반의사불벌죄'에 속한다. 따라서 피해자가 모르거나 처벌 의사가 없다면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형법 제307조는 명예훼손에 대해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규정한다. 여기에서 명예란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며 명예의 주체에는 자연인, 법인 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된다.



또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한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이버 명예훼손죄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관계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특칙으로서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그 내용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데 비해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



>사이버명예훼손죄(7년 이하의 징역)에 무거운 처벌이 따르는 것은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는 인터넷의 특성인 시ㆍ공간적 무제한성,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죄에 비해 그 형을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