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채널 (비)

고용노동부에서 원청직원이 파견직원한테 지시하는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불만이면 파견직원을 원청이 직접 고용한뒤에 부려먹으라함


그러니까 원청이 파견업체에 '당신들은 우리회사의 A라는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직원을 보내야 함.' 이러고 계약을 하면


그 파견직원은 A라는 업무만 하고, 원청직원은 A라는 업무의 검수나 달성여부같은건 확인가능해도 그 외의 일을 지시하는건 불가능하다는 소린데


좀 당황스럽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