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내가 일하던 단체가 퀴어축제 때마다 참가부스 걸어놓거든? 그 때 난 필사적으로 핑계대서라도 연차 써서 탈주한다 생리적으로 무리거든 ㅋㅋㅋ 같이 일하는 사람들도 무리라면서 빼는 인간들도 있고 거기서 일할 때도 게이들 활보하고 다니는 것만큼은 보기 싫다며 안대 챙겨서 나오는 사람도 있어 ㅋㅋㅋ
어차피 여기 익명게라서 커밍아웃 하는건데, 나 게이임. 남자로서 남자를 좋아함.
근데 퀴어퍼레이드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함. 본인들의 성욕을 그렇게 공공장소에서 드러내는게 왜 단지 '퀴어'라는 이유만으로 허용되고 용서받는건지 이해가 되질 않음.
남자들은 뭔 술집 여자들처럼 찐한 화장하고 엉덩이 까고 돌아다니고, 팬티만 입고 저 트럭 위에 올라가서 트월킹 하고;; 거기 주변 지나던 시민들한테 광역 안구테러를 선사함;;
진짜 그딴 짓거리 보면 없던 혐오도 생겨날 것 같음 ㄹㅇ로
네가 그러한 행위에 불쾌감을 느끼는 이유는 결국은 그게 광기표출적이여서, 즉 '평범'하지 못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지?
하지만 퀴어축제라는 행사 자체가 일상적으로 '평범' 속에 숨겨져 왔던 성소수자들에게 자신의 억눌러 온 정체성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하도록 만들어진 거임.
그리고 그런 취지의 축제에서까지 일반인의 시각을 의식하여 '평범'을 요구한다면 결국 행사의 지향성에 어긋나게 됨.
이게 공연음란 여부 판단에 대한 판례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83152
"신체의 노출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일시와 장소, 노출 부위, 노출 방법·정도, 노출 동기·경위 등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그것이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음란죄를 적용하지 않는다.
퀴어 축제의 노출은 일시 및 장소의 한정성과 시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고려했을 때, 음란행위로 볼 수 없음. 즉, 퀴어축제의 행위로는 공연음란죄로 잡혀갈 일이 없다는 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