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제 2조 : 전기통신역무의 종류,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