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아동의 형상을 한 성기구까지 수입ㆍ제작ㆍ판매 등이 될 수 있어 아동이 성적 대상화되고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영국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 등 ‘리얼돌’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서도 아동 형태의 성기구는 제작, 판매 및 소지 등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음

이렇게 써있던데

'허용'국가에서는 아동 형상의 '제작'을 금지하고 있다는데
한국은 그 아동 형상의 리얼돌을 어디서 '수입' 한다는거임?
논리적으로 뭔가 이상한데 일본 등지의 다른 허용 국가에서는 제작이 합법이라는 반례가 있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