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이보크돌, 도쿄돌. 엔젤필리아는 음란짤 영역이라 패스.


전반적인 구관 바디쪽 영향은 아니겠지만 엔젤필리아나 이보크돌이나 도쿄돌같은 인형도 묘사때문에 세관에서 반송된다는 글이 가끔 보이던데...


이번 개정안에 종류에 관계없이 인형이라고 명시되어있어서 개정되면 인형도 아동 청소년으로 구분되는 경우엔 그냥 아청법에 저촉되는거잖아?


정말 이번 개정안은 생각하면 할수록 상세한 기준도 뭣도 없는 개정안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