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세라비 작가님. 


저는 OO에서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남성입니다.

저는 평소 작가님의 지금까지의 활동으로 보여와주셨던 사상과 철학에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페미니즘이 만연한 대한민국에서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남성들을 일선에서 앞장서 대변해주시는 작가님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작가님께 메일을 쓰게 된 연유는 이번 2월 5일, 송기헌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작가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여쭙고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아동을 성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청소년 형상 리얼돌' 의 생산,유통,소지 등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일견 정론적이고 타당하게 들리며 정상적인 사회인이라면 응당 이견의 여지없이 찬성해야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리얼돌을 소지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개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에 몇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형상 리얼돌이 실제 아동 성범죄를 촉발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어떠한 실증적 근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발의문 원문을 읽어보면 해당 명제가 이 개정안의 핵심적인 제안 이유임에도 근거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타당성이 빈약합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실증적으로 충분히 논의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에 앞서 규제부터 강화하는 것은 너무도 성급한 판단입니다. 

 또한 이를 보강하기 위해 내세운 "영국,캐나다,미국,호주에서도 아동 형상 리얼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는 주장은 날조가 섞여있습니다. 영국은 125cm 이하의 리얼돌을 아동,성인 형상 불문하고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미국은 아동 형상 리얼돌 규제법(크리퍼법)은 아동 형상 리얼돌이 아동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아동보호단체(프로스타시아 재단)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원에서 부결되었고, 캐나다는 "사춘기 이전 아동으로 간주될 수 있는 형상"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규제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주는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는 이슬람계 국가들을 제외하면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호주는 가슴이 작은 여성이 아동을 연상시킨다며 포르노에 출연하는 것을 금지하는 국가로 굳이 한국이 따라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두번째로는, 아동 형상 리얼돌이 소아성애자들의 범죄를 억지하는 제어장치로써의 순기능이 있는 필요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사회는 우리의 생각만큼 아름답지는 않으며, 상당수의 소아성애자가 본성을 드러내지 않고 우리 주변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필연적이지만 불편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아동 형상 리얼돌은 이러한 소아성애자들의 출구로 기능하여 실제 아동을 대상으로한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위에서 언급한 프로시타시아 재단의 고문이자 소아성애 연구의 최고 권위자인 크레이그 하퍼 박사로부터 주장되었으며 이를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와있고, 많은 연구자도 이를 지지합니다. (https://medium.com/craig-harper-essays/lets-talk-about-sex-dolls-50f9be2e6198) (포르노 이용이 증가할수록 성범죄가 감소한다는 더 사이언티스트의 연구 결과(http://www.hannam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994), 포르노가 허용된 이래 미국의 성범죄가 줄었다는 안토니 다마토 교수의 연구 결과(http://www.shinmoongo.net/sub_read.html?uid=60251), 심지어 아동포르노 표현물도 성범죄를 감소시켰다는 결과(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2Fs10508-010-9696-y)) 아동 형상 리얼돌은 헤로인 중독증을 메타돈으로 치료하는 것과 같이 소아성애를 완화할 것입니다. 이들에게서 합법적으로 욕구를 해소할 수단을 박탈한다면 언제든 제 2의, 제 3의 조두순 사건이 발생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강력한 처벌이 범죄 억지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사형제도와 엄벌주의의 한계로서 흔히 지적되곤 합니다. 체포당했을 때 받을 처벌이 얼마나 무거운가는 범죄를 계획하는 사람의 심리에 주는 영향이 미미합니다. 그들에게 있어 문제는 오직 잡히냐, 잡히지않느냐일 뿐입니다. 

리얼돌이라는 합법적인 출구가 사라진 후, 자제력을 잃고 처벌을 각오한 소아성애자들은 과연 "불법화된 리얼돌"과 "실제 아동" 중 무엇을 범죄 대상으로 택하게될까요? 결국 아동 청소년 형상 리얼돌을 규제하는 것은 피해자가 실존하지 않는 "범죄"에 수사력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우행일 뿐더러 아동 성범죄 발생률을 증폭시킬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규제 대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사실상 리얼돌 전체를 전면금지, 남성을 탄압하는 법안으로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개정안 원문은 아동 청소년 형상 리얼돌을  "아동 청소년 형상 신체 성기구"란 성적 만족을 위한 것으로서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고 사용자의 성교 또는 유사 성교 행위의 대상으로 사용되기 위한 기능을 가진 인체 형상의 장난감,인형,기계 등의 물품을 말한다." 라고 정의 하고있습니다. 이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매우 모호하여 사법체계에 혼란을 불러오거나 사실상 리얼돌 산업 전체를 탄압하는 법안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사법부가 가상 아동,청소년 표현물을 규정하는데에 있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잣대로 사춘기가 지난 청소년 형상 리얼돌과 성인 형상 리얼돌을 구분하겠다는걸까요? 결국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판사 마음대로인 법으로 전락하는 것이 예정된 수순입니다. 사법부 뿐만이 아니라 "통관 메뉴얼이 없다"라는 이유로 모든 리얼돌을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로 통관 불허하고, 패소가 뻔한 행정소송에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관세청은 도대체 어떠한 기준으로 청소년과 성인 형상 리얼돌을 구분해낼지 저는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리얼돌은 성인 형상이라고 해도 경제적,물리적인 문제로 실제 인간보다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기도 합니다. 이 소형 성인 형상 리얼돌들의 구매자들은 당연하게도 소아성애자가 아니지만, 개정 후 기소된 구매자들의 주장이 과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요? 


제 주장은 여기까지이며,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저와, 그리고 이 개정안에 반대하는 다른 사람들과 작가님의 의견이 일치하신다면 이 사안에 대한 작가님의 생각을 담은 영상을 다루어주시기를 정중히 부탁합니다.

페미니스트들에 비해 저희들은 너무도 미약합니다. 

작가님이 도와주신다면 저희에게 분명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내어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배움이 부족한 저는 항상 작가님의 활동을 응원하고 존경하고 있으며 작가님이 이 사안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더라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답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