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뒤에서 쿵 하고 뒷차가 박음






근데 뒷차 운전자(음주상태)가 다리에서 뛰어들려고함;;


블박 제보자는 뒤에서 차쳐박히고 몸도 아프고 너무 당혹스럽지만 

일단 사람 죽으려는걸 보고만잇을순없으니 뜯어말림


이후 다른운전자, 경찰이 와서 대충 수습됏다고함 






이후 연락이 오기를 

상대측은 돈도 없고 걍 깜빵가겟슴다 ㅅㄱ 하고 배째라햇다고함




저는 법알못이라

궁금해서 저거 걍 죽게 냅두면 어케되나? 저사람이 처벌을 받나? 찾아봐슨ㄴ데


자살방조죄로 걸리지않을가? 싶엇는데


"자살방조"에 대한 정의가


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즉 자살방조죄가 인정되려면 자살을 하도록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할때" 되는거라구함


그리구 대법원 판례에 

 대법원은,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기타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된다 할 것이나,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


"구체적인 자살ㄹ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 라고하는데


이를 생각해보면 

저 만취자가 자살하려고 시도함 o

블박제보자가 자살을 종용하거나 도와주거나 격려한건 아님 o

저 만취자가 블박제보자로 하여금 자살하기 위해 격려를 받거나 그런식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움


이라서 자살방조죄는 해당이 안되지않을?까 생각해보았어요



물론 자살방조죄에 해당이 안될수잇더라도

갑자기 사람이 뒤지는꼴을 보면 정신건강에 안좋기때문에 

그런측면에서라도, 도의적으로, 본능적으로 도와주는게 일반적일듯



ㄹㅇ 블박제보자 불상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