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A가 계약직 행정 직원 B의 계약이 끝나자 SNS를 통해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다가감

B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며 집에 찾아가 B에게 여고생 A가 먼저 성관계 요구

20회 이상 스스로 방문하고 비번도 알고 있음


그러다 여고생 A에게 또 다른 남친이 생기자 B가 A를 멀리함

그럼에도 A는 자해 사진 등을 보내며 죽고 싶다며 수개월 동안 연락하고 B는 연락하지 말아달라 함


이후 B가 정규직으로 해당 학교에 다시 취직함

여고생 A는 자신을 멀리한 B에게 앙심을 품고 담임에게 B에게 성폭행 당했다며 말한 후 신고함

여고생 A는 2차례 간음과 강간 미수를 했다고 고소함


B는 SNS, 카톡, 통화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짐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B 씨에게 객관적은 증거가 없었다면 최소 5년의 실형을 살아야 했다.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해 평생 직업인 학교 행정직을 할 수 없게 되고 전자발찌 착용 및 공개고지 명령으로 성범죄자알림이에 등록될 뻔했다"

"여고생의 허위미투로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뻔한 사건"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001&oid=437&aid=0000281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