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다른걸로 걸려서 조사받다가 저런걸로 엮어서 아청법 위반까지 같이 들어가는거. 딱 그거 봤다고 걸린다기보다 대량으로 업로드하거나 공유 및 판매하는거 걸렸을때 싸잡아서 조사하다 나오는거라 반드시 특정한 작품 봤다고 잡혀가는건 아니라지만 위험하지 않은것도 아님. 애초에 위에 2015년꺼 검사하고 있는 영상을 아청물이라고 조사관들이 이야기 하고 있는데 사례가 없긴 뭐가 없어. 두번째 현울 사례에서도 교복입은 성인물 아청법 위반으로 1심 유죄나온거 계시하고 있구만.
그니까 나도 특정한 작품 봤다고 잡혀가는게 아니라 업로드/공유/판매하다 같이 엮어들어간다고 이야기했잖냐. 내가 쓴 댓글을 읽긴 한거야? 근데 기준이 저따위니 원래는 불법유통으로만 걸려야 하는게 아청까지 엮어들어가고 있는거지. 거기다 토렌트같은거 써서 다운받았다간 자동 업로드 되기 때문에 완전 안전한건 아니란거야. 예전에 어떤 웹툰작가도 토렌트 써서 받은거때문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조사받았었는데 받자마자 지웠고 그때는 N번방 이런거 나오기 전이라 그냥 거기서 끝났다던데 요즘엔 훨씬 강화되서 김국내처럼 별거 아닌것도 일단 검찰까지 넘어가기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