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남자든 여자든 크게 상관 없음. 모르는 사람 CPR 해주는 거 아님.
면책법이 있긴 하지만 적용 조건이 까다로움. 그걸 정확히 판단해 내려면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한데, 애초에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사 정도 되면 의료법으로 따로 적용 받음.
그냥 119 신고하는 정도가 최선임.
CPR 관련으로 시행자 보호해주는 법 있음 제5조의2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관련사례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3.8 제10442호(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