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12월, 강화도에서 근무 마치고 돌아오던
해병대 2사단 소속 병사 둘을 차로 치어버리고 한명은
칼침놓고 살해, 한명은 죽이려다 실패함.
그대로 K2 소총 1정, 실탄 75발, 유탄 6발, 수류탄 1발을
탈취 후 도주하고 잠적탐. 결국 검거되고 구속됨.
군사법원에서 재판 받았는데(민간인이어도 초병한테
위해를 가하면 군법으로 다스려짐.) 사형선고 받음.
근데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
올해 12월이면 15년형 마치고 출소 예정ㄷㄷ
(참고로 미결수 때의 구속기간은 형 확정 후 징역살이에 합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