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선생이 신고했는데 다른 상담 선생에게 신고한 선생 무섭다고 함

신고한 선생이 아이가 그린 그림들 저부분들이 성기라고 주장



아이는 지난 2021년 2월 대전해바라기 센터에서 2020년 12월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 B씨는 지난해 8월 1심과 올해 2월 항소심에서 모두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수감 중이다.

A씨는 지난 21일 청원 게시판을 통해 “저의 아이는 지적장애 3급”이라며 “(아동센터) 심리치료 시간에 가족과의 스킨십에 관한 이야기를 했고 (원장이) 아빠와의 스킨십 종류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아이는 계속 원장에게 ‘선생님이 말해보세요’라고 했고, 원장은 스킨십에 종류에 대해 알려주었다. 아이는 그냥 ‘네’라고 답했다고 한다”라고 했다.
A씨는 “아이는 수업시간이 끝나고 울고 있었다. 아이에게 나중에 물어보니 원장님이 이럴 땐 울어야 한다고 얘기 했단다”라며 “원장은 저에게 와서 아이가 아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얘기하며 내일 해바라기 센터에 가게 된다고 얘기했다. 아이는 다음날 해바라기 센터로 갔다가 쉼터(가족과 분리 조치)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사이 아빠는 체포되었다”라고 했다.

A씨는 사건 이후 받아 본 아이의 심리치료 면담 일지에는 자신이 원장에게 했던 말들이 왜곡되어 쓰여있었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아빠가 술에 취하면 아이에게 심한 스킨십을 한다. 엄마가 그걸 보고 다음부터 아빠가 술 먹고 들어오면 방문을 잠그고 자라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오면 뽀뽀를 하며 아이를 깨워 방문을 잠그고 자라고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아빠의 재판 때 아이는 아빠가 안 했다, 다 모른다로 일관했다”라며 “길어야 20분 정도의 집중력이 있는 아이에게 휴정 시간도 없이 2시간 가까이 판사, 변호사, 검사의 질문에 힘이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아이 몸에서 성폭행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아이도 아빠도 이런 일들이 없었다고 하니 정말 힘들다. 아동보호기관 등은 (아이가) 아빠에게 당하지 않았다고 하니 다들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 정말 하루하루 살기가 힘이 든다”라고 했다.

반면 재판부는 해당 센터 측이 아이에게 유도질문을 했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진술 이외에는 달리 물적 증거 또는 직접 목격자가 없음을 알면서도 보호자의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그와 같은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면서 “그 진술 내용이 사실적‧구체적이고 주요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라고 했다.

이어 “피해자 조사 이후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가 더 이상 아빠인 피고인을 만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을 위하여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번복한 진술의 내용도 객관적 사실과 달라 신빙하기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