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복 윗옷 단추를 풀고 아슬아슬한 자세가 담긴 사진 등 교복을 소재로 하는 인기 인스타그램 페이지가 ‘아청법 위반’ 논란을 사고 있다.




19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법조계는 교복을 소재로 성적 자극을 의도한 해당 인스타그램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미화 경찰청 성폭력수사계장은


“교복을 입은 모델이 성적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 소지로 검토할 수 있다”며


“사진 속 모델이 설사 성인일지라도 미성년자로 인식할 수 있고, 성적자극을 줄 수 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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