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사망한 사람의 보상, 배상 청구권은 당연히 그 유족들에게 속한다.

"내가 그 사람이랑 동향 사람이니까 내가 받겠다."

"내가 그 사람이랑 동창이니까 내가 받겠다."라는 주장은 정신 나간 주장이다.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랑 내가 성별이 같으니까 내가 보상 받겠다."라는 주장도 정신 나간 주장이다.


대저 한국에서 활개치고 있는 자칭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주장들과 본질적으로 같다.

기성세대 여성이 사회구조적으로 차별을 받았다면

마땅히 그런 구조의 시정을 위한 혜택은 그 여성의 아들딸들이 받아야 한다.


외아들인 민준이를 낳고 기르느라 경단녀가 된 어머니가 받은 차별은

그 자녀인 민준이가 혜택을 받음으로써 시정되고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지,


사회적 차별이라고는 받아본 적도 없는 전업주부의 딸래미인 민서가

그냥 우연히 민준이 엄마랑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는 것이다.


"옆집 아줌마가 부당한 손해를 봤으니, 내가 보상 받아야겠습니다."라는 주장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


그 민서의 아빠가 민준이 어머니를 성차별적 발언으로 희롱하고 종국에는 부당하게 해고했을 줄 누가 알겠는가?

페미니스트 민서가 받아야할 것은 여성 가산점이 아니라, 사상교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