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이돌 문화중 하나인 악수권.


악수권을 돈주고 사면 해당 아이돌과 일정시간동안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해주는 그런 문화가 있다.


해당 악수권의 판매 숫자는 한정되있기에 인기가 높을수록 가격이 비싸진다.


그래서 이런 악수권을 위조하여 사기친 일당들이 잡혔는데


보통은 이런 사람들은 사기죄로 처벌을 받으나


일본의 한 판사는 이런 판례를 뒤집었다.


"악수권은 아이돌의 인기에 따라 가격이 변하기기에 일반 상품이 아닌 '유가증권'에 해당한다고 볼수있다.

그러므로 해당 범인은 사기죄가 아닌 유가증권위조죄로 판결을 내린다."


라면서 사기범을 처벌이 더 강한 유가증권위조범으로 만들어버렸다.


이후 해당 판사는 아이돌에 매우 진심인 오타쿠라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