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의 의도 중 하나가,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과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므로 이에 따라 참정권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권리는 제한하면서 의무만 부여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대신 반대 급부로 책임성에 대하여 다소 참작해주자'라는 데, 소년법 없애고, 모든 연령에 참정권 부여하면 될 듯
글쓴놈이 말을 존나 못해서 문제네
통계상으로 소년범죄자의 대부분은 가정환경 등 적절한 훈육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인것은 팩트임.
그리고 대부분은 단순절도 등의 경제적인 빈곤과 맞닿아있음. 즉, 국가와 사회에서 보듬어서 교화시키고 품고가야 하는 대상이라는것
아니면 안락사 시키든가ㅋㅋㅋ 안락사 시킬 수 없으니 대부분의 소년범들은 교화시켜서 어쨌거나 사회로 다시 내보내야함
따라서 소년법을 폐지시킬 수는 없음. 여기까지가 저런 분들의 주장이고
소년법을 굳이 없앨 필요 없고 위의 주장에 동의함. 어쨌거나 이부분은 법원에서 낸 통계로서 팩트니까
하지만 그 처벌을 강화할 필요는 있다. 소년법의 문제는 충분히 강력한 처벌을 해야하는데 처벌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솜방망이 처벌을 학습하는것이 문제다. 잘못을 하면 뚝배기 터질만큼 뒤지게 쳐맞는다 라는걸 배워야한다
소년원에 쳐박든 보호감찰 처분을 오래동안 내리든 충분히 엄한 처벌을 내림과 동시에 국가적으로 소년범들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것이 맞다.
경제적 빈곤은 범죄율과 큰 연관이 있는데, 저런 애들이 국가와 사회가 제대로된 케어를 못한다면 결국 사회에 나와서 할줄아는건 범죄밖에 없으니 범죄자로 내몰리게 되는것임.
처벌은 확실하게 하여 만만하게 볼 수 없도록 만들고 안락사 시킬수 있는거 아닌이상 사회에 복귀하여야 하므로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사회와 국가가 케어해야 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투입해서 사회에 적응하여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되, 아무리 해도 안되는 쓰레기는 분명히 있기 마련이므로 그런 쓰레기들은 미리미리 솎아내어 국가가 관리하고 감시할 필요도 있다.
정리 잘해놨네
글쓴이가 글을 너무 많이 생략해놓긴 했는데 솔직히 본문 내용과 평소 사회상에 대한 고찰이 조금 있으면 충분히 유추해서 뭔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을텐데
위쪽 새끼들 말하는 꼬라지 보면 흑백논리에 존나게 같혀 눈까리 돌아 개거품 물면서 확대해석 해놓은거 보면
교육이란게 별 쓸모 없다는 생각도 들긴해
괜히 국민 평균은 5등급이란게 나오진 않으니까
혹형주의는 범죄율을 유의미하게 낮추기는 어려움. 짱깨는 사형이 존재하는 나라지만 범죄가 여전히 일어나지
하지만 관련해서 찾아봤던 경찰 보고서에 의하면 범죄억제에 어느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음.
물론 있다 없다 많은 주장들과 보고서가 있기때문에 단언할수는 없으나, 범죄자들은 일반인들보다 준법정신이 통계상으로 약하다고 나오는데 자유형
즉, 깜빵에 쳐넣는것은 그것만으로 충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준법은 아니지만 지킬건 지키려고 나름 노력한다는것으로 나름의 억제효과가 있다는 내용이었음.
단, 위에서도 말했듯이 도둑질한놈의 손을 진짜로 자른다면 그 도둑은 이후 정상적인 일을 할 수 없어서 빈곤에 놓이게 되고 빈곤은 범죄를 아주 높은 확률로 유발하기때문에 절도율이 절대 줄어들 수 없을것.
중죄를 저지른게 아닌이상 어쨌거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게 해야하기때문에 적당한 케어는 필요함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글쓴이나 댓글이나 둘다 개 극단 ㅂㅅ인듯
그냥 폐지하고 징역 몇 년 이하의 경범죄에 한해서는 촉법소년운영하거나
촉법소년은 유지하되 징역 몇 년 이상의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용을 안하는 식으로 강력범죄에 대한 징벌을 엄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함
95%는 생계형이니까 처벌하면 안돼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5%를 처벌하면서 95%는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좋을텐데 말이야
강간/강도/상해/살인/방화는 확실히 징역을 보내야하고(10호처분 이런거 말고 걍 교도소로)
절도는 말한대로 생계형일 수 있으니 10호처분보다 더 큰 형량을 신설해서 (20호-30호) 보내고
사기/협박/공갈 등의 범죄는 형량을 주기보단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면 소년범이 줄지 않을까?(돈 없으면 가족이 노역이라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