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도 미친새끼 아니냐?
여자가 더 미친년인건 맞는데
보통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쪽에 있는데
그냥 여자한테 보내버린거잖아.
그리고 양육비를 안보내겠다는건 여자가 양육하고 지랄하고를 떠나서
애에 대한 어떤 후원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보통의 아빠라면 보육시설에 맡겼다고 할 때 데려오지 않나?
내가 너무 순애인가?
남의 애가 아닌 이상 저런 식인가?
물론 여자는 미친년이고
보통 아빠가 돈많으니 아빠한테 가세요 땅땅하지 않음
판사는 선례를 보통 참고하는데
대부분 엄마한테감
엄마한테가야 애들이 잘큰다는 개소리가있기때문임
애가 자기주장이있을때 아빠랑 살고싶다하거나 엄마가 진짜 애를 키울 환경이안되고서야 보통 엄마한테 보냄
이게 구조적으로 병신임
진짜 아내가 못키울만한 환경인것도 남편이 준비해야하고
그리고 아내가 보육원에 맡긴시점에서
애기의 양육권을 포기한건데
이것도 정당한 절차없이 아빠가 대려오면
이거또 법정으로 가면 짐
정당하게 소송걸어서 대려와야함
위에도 썼는데 양육권의 기본은
1. 경제력이 둘 다 있을 경우 엄마 win
2. 경제력이 한쪽이 없는 경우 경제력 있는 사람 win
3. 경제력이 없더라고 지정기간동안 보육환경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경우 엄마 win
(이 경우 엄마가 애를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있고 아빠가 합의한 경우)
이 정도로 요약이 된다.
위 상황은 3번일 확률이 높은데
3번인 상황에서 보육원에 맡겼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보통의 아빠는 애를 먼저 데려오지
양육비를 지원하지 않는 이런 행동은 하지 않겠지.
ㄴㄴ 양육권은 경제력 있는 쪽이 아니라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한 쪽이 갖게 됨. 그래서 퐁퐁들이 이혼할 때 양육권을 애 엄마가 갖게 된다는 말이 많은 거고 보통 애들은 엄마랑 보내는 시간이 많으니까 애 엄마가 부모로서 큰 문제가 있거나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면 양육권을 엄마가 가져가는 게 일반적임. 반대로 아빠가 전업주부고 엄마가 외벌이였으면 아빠가 양육권을 갖는거지
애 아빠가 왜 아이를 바로 데려오지 않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양육권을 되찾으려고 소송이라도 준비하는 건지도 모르겠음. 그런 거 없이 이때다 하고 죄다 유기해 버린 거면 아빠도 개새끼 맞고
양육권을 엄마쪽에서 대부분 가져가는건 3번 조항으로 보육환경을 갖출 수 있는 조건이 우선이고
그런 경우 남편이 합의 하게 되면 그렇게 되고
아닌 경우 양육소송으로 가게 되는거고
보통 양육소송가도 기간 동안은 일단 엄마에게 가게 되는데
그 기간이 지난 후 보육환경을 확인해서 제대로 된 환경이 아닐 경우 양육권을 상실하기도 함
그리고 저런 단계에 소송준비를 할 이유가 없이 바로 소송걸어야지.
이미 보육원에 보낸 정황 (양육권 포기)이 있는데
뭔지 몰라도 이상함
내가 말한 소송준비라는 게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하고 언제 보육원에 맡겼는지 등등 증거수집 하는 걸 말한 거임. 어쨋든 법정다툼이니까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양육권도 엄마한테 있는데 아이를 데려가 버리면 어떻게 불리하게 갈 지 모르는 것도 있으니까
저 글에서 양육비 안 보낸 지 얼마나 됐는지 적어 놓지 않아서 기간을 모르는 것도 있음. 이번 달치 양육비 안 보낸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적었을 수도 있고 몇 달 됐을 수도 있지. 몇 달 된 거면 애 아빠가 개같이 유기해 버린 게 맞는 거고
대부분 3번이 성립을 안하지. 그랬으면 대부분 남자가 애를 기르고 있어야할텐데?
이건 니가 말한 보육환경 컷이 존나 낮아서 소송을 못이기거나 하는게 현실이겠지. 뭐 대부분 맞벌이 하는거도 아니고 최소 절반은 집에 있는게 현실인데 이혼했을때 양육권은 죄다 여자가 가져가잖아
보육원에 보낸 시점부터 받은 양육비가 있다면 그건 소송걸 수 있음
보통은 양육비 지급의무가 사라지는게 아니라
양육권 자체를 소송걸지.
난 분명 저 사람이 양육하겠다고 해서 합의한건데 그 의무를 불이행 했으므로
아이의 양육권을 내가 가져오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위에는 애를 데려오는거도 아니고 양육비를 끊은거보면
남자도 또라이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