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지 보도되지 않은 2014년 사건인데 판결문 구해옴


요약하자면 10대 여자 피고인(18세)이 20대 동거남의 '죽기전 이쁜 여자들이랑 마음껏 하고 싶다'는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조건만남 여자들을 불러 직접 칼로 위협하고 강도와 강간 살인을 저지른 사건임 ㅇㅇ



- 2014년 6월 18일 : A양(17)을 원룸으로 유인해 칼로 협박, 물건을 빼앗고 구타 했고 말 잘 듣겠다는 A양의 애원에 성매매만 하고 살려줌



- 2014년 6월 24일 : 유인해 감금한 B양(15)이 임신 중이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피고인은 죽여야 한단 입장이었지만 동거남(D)이 풀어줌



- 2014년 7월 8일 : C양(18)을 유인해 결박한 뒤 동거남과 함께 피해자를 강간했고


동거남이 피해자의 목을 조르자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도왔다. 피해자는 기절.


그 후 피고인은 동거남과 동반 자살을 위해 번개탄을 피웠지만, 살고 싶다는 생각에 혼자 탈출했고


그렇게 피해자와 동거남은 연기로 인해 사망했다.


피고인은 여성이지만 성범죄의 재범 우려가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함께 받았음. 형량은 징역 15년.



끼리끼리 만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