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arca.live/b/singbung/39954031

이 글에 보면 부모 사망 직후 3개월 이내 적법한 한정승인/상속 포기 없이는 빚을 태아가 성인일때 떠안아야 한다는건 변함이 없으니 누가 일 좀 처리하라고 적혀있다. 드디어 누군가 일을 처리했다


글에도 보면 알겠지만 이젠 상황 파악 후 6달 안에만 해결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국회야 일하자.


ps. 누가 저거 빚쟁이들 보호해줘야 된다고 태아 성인되면 파산신청하라고 적어놨던데, 그게 삶이나 부모를 선택하지 않은 애기 책임은 아니지. 그건 채권자의 투자 리스크라 부르기로 했고, 저거 채권 비용처리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는게 그나마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