ㄹㅇ 성범죄자 똑바로 계도하는 걸 누가 뭐라 그러냐? 전직 인권변호사란 새끼가 "용의자"되면 직장이랑 가족에 소문내고 밥통 다 끊어버리겠다는 소리를 지껄였으니 개씹창이 난 거지ㅋㅋㅋㅋㅋ 그게 "빨498갱이"되면 직장이랑 가족에 소문내고 밥통 다 끊어버리던 그 시절 군사정권이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 걍 사법 폭거지ㅋㅋㅋ
24시간 계속 추적하는것만이 스토킹인게 아니다
특정장소, 시간에만 남성이 여성에게 다가가고 그녀에게 심리적 위해(그녀만 알수있음)를 가한다면 그것은 스토킹이다
스토킹은 증거가 남기 매우 어렵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더 중요하고 명백한 증거가 없더라도 신당역사건과 같은 피해를 막기위해 유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한다
대충 이런논리 튀어나오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