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상대방을 주술로서 저주하는 행위.



상대방을 주술로서 저주하는 행위를 한 자는 살인자로 취급하여 조선에서는 참형. 로마에서는 주범은 화형, 공범은 참형에 처할 정도로 무겁게 처벌했음.




하지만 미신을 신뢰하는 사람이 적어지고, 죄형법정주의가 자리잡은 현대에는 설사 저주를 받은 사람이 사망하더라도 저주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살인죄로 처벌하지 않음.


하지만, 저주를 걸겠다고 위협하여 돈을 뜯는 행위를 공갈죄나 협박죄로 처벌하는것은 이론상 가능하긴 한데,


공갈죄의 수단으로써의 협박은 객관적으로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그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뿐만 아니라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에 관한 것도 포함될 수 있으나,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해악으로 고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행위자 자신이 그 천재지변 또는 신력이나 길흉화복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 공갈죄가 성립한다.


- 2000도3245 -


위와 같이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처벌하기가 쉽지 않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다만, 저주로 사람을 죽이겠다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