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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 대신(法部大臣) 유기환(兪箕煥)이 아뢰기를,


"방금 평리원(平理院)의 질품서(質稟書)를 받고 그 내용을 보니, 피고 황의수(黃義秀)의 안건을 검사(檢事)의 공소(公訴)에 따라 심리하니 피고는 공초(供招)에서, 「음력으로 올해 4월 21일 밤에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문득 공중으로부터 피고를 부르며,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므로 피고가 간절히 살려줄 것을 비니, 『벼락으로 죽일 것이며 죽은 후 3일 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피고는 서교(西敎)를 열심히 배우면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기에 공중에 대고, 『나는 서교를 배웠는데 살 수 있는가?』라고 물으니,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살아서 서교를 널리 선전한다면 비단 구원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마다 뜻대로 되어 천자(天子)가 될 것이다.』라고 명백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신은 그대로 혼미하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 마음이 놀랍고 두려웠으며 공중에서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부터 시작하여 아침에는 동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고 저녁에는 서쪽을 향하여 숨을 들이쉬다가 음력 5월 2일에 종고개〔鍾峴〕에 가서 서교의 책자를 사 가지고 곧바로 포덕문(布德門)으로 들어가 함녕전(咸寧殿)으로 곧 올라가서 좌우를 둘러보면서 『나는 서교를 널리 선전하여 천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는 이어 체포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에 범한 죄행이 얼마나 미친 생각입니까? 과연 그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는 명확히 자복하였습니다. 피고 황의수는 제멋대로 황제가 있는 곳에 들어온 자에 대한 형률과, 난언(亂言)을 하여 윗사람을 범함으로써 인정과 도리에 몹시 해를 끼친 자에 대한 형률로 교형(絞刑)에 처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범인 황의수를 원래의 의율(擬律)대로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설명: 구한말에 황의수란 사람이 신에게서 "내가 너를 죽일 것이나 다만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퍼뜨리면 천자가 된다"라는 말을 들어서 황궁의 침전에 쳐들어와 "나는 기독교를 퍼뜨려서 천자가 되겠다!"고 외쳐서 교수형을 당했다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