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만 특정하는게 아닌 외국인 영주권자들 대상으로 제공하던것들 중에서


외국에서 한국인 영주권자들에게 제공하지않은 4가지를 이제서야 제한한다는 내용.


단지 혜택을 받는 외국인 영주권자 12만명 중에서 중국인이 9만명이나 될뿐이다.




참고로 투표는 도지사/시장 등을 뽑는 지방선거만 가능하고  22년 지방선거 기준 13%인 1.6만명이 투표했다.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는 투표 불가능하다.

(이 투표는 시민권자만 가능 영주권자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