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뭔가 대단히 오해하는거 같다?
성희롱 성폭행 = 성적인 (야한) 이런게 아니라
성별에 대한 언행을 문제로 하는거야.
유산의 주체가 누구냐?
유산을 남자가 해? 여자가 해?
그럼 유산을 했네 라고 하면 어느 성별에 대한 언행이 되냐?
초딩도 이해할 정도로 설명해줬다.
이 정도에서도 이해 안가면 내년이든
이번 년도든 교육 받을 때 질문해라. 꼭.
성을 매개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모든 가해행위
니가 이런대서 오해하는구나.
누가 니 어깨에 손 올리는게 성적인 행위냐?
누가 너한테 노래 불러봐라 하는게 성적인 행위냐?
남성이 남성을 대상으로도 성별에 대한 불쾌감을 조성할 수 있는 언행을 하면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된다.
사회복무요원은 사전에 병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출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복무기관의 장에게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하며, 복무기관의 장은 사후에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예상치못한 질병으로 증빙서류만 제출 했다면 문제 없음
니는 왜 길게 대답하신 걸 하나만 가져오냐?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성폭력이 문제되기는 어려운 표현으로 보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도 설명했어야지.
직장에서 A라는 사람이 유산한 사람한테 "그러니 애가 떨어지지" 라고 말하면 이라고 전제조건을 써야지.
아니 난 니가 정확한 답변을 받아오면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볼거야.
그래야 정확하지.
119에 전화해서 빨리 와주세요. 빨리 와주세요.
하면 119가 와?
왜? 무슨 일인지 설명을 해줘야 119도 출동을 하지.
그지?
그러니까 앞뒤 정황 제대로 써서 질문글 싸지르고
답변 받아와.
걍 쫄린다 하지 그러냐 ㅋㅋ 119에 니는 설명 못 해? 이 글 물어보는게 나만 가능해?
내가 받는 답변이라 해봤자 성폭행 맞다 아니단데 그걸 니가 전화로 왜 못 물어봐?
아님 내가 그 성폭행이 아니다는 답변 받아오면 그걸 전화해서 왜 아니냐고 따지게 ㅋㅋ?
꾸역꾸역 추하게 또 우기려고?
싸지르는건 니 ㅈ같은 논리고 ㅋㅋ
형사처벌은 저 변호사 께서 꺼내신 얘기고요.
회사에 먼저 얘기해야지. 당연히
저 언행들이 녹취가 된거도 아니고
목격자 뿐인데 그거로 고소가 되겠냐?
회사에 얘기해서 대책위 열리고
거기서 잘잘못 따져서 남자가 잘못 인정하면
그걸로 엮어서 고소가 들어가야지
이 정도도 생각 못 하니까
질문도 제대로 못하고
답변도 제대로 못 받지.
결국 결론은 고소 아님 ㅋㅋ? 그 중간 과정이 지금 이 글에서 뭐가 중요해? 어떻게든 이겨 먹겠다고 트집이나 잡으면서 억지부리니까 제대로된 반박도 못 하고 증거도 못 가져오고 전화 한 통도 쫄려서 못 하지 ㅋㅋ
개억지 꾸역꾸역 우기기 차단당하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확답 받기 무서워?
처음 지 댓글에 남자 인생 쫑내고 어쩌고 하더니 사과 없이 그냥 잘못 없다 부인하고 자문 구해와서 뻐팅기면 끝인데 헛소리 하네 ㅋㅋ
그냥 직장인이면 몰라도 공익이면 충분히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기 가능한데 ㅋㅋ
증거도 못 찾아오고 질문글에 전화번호 있어도 전화 할줄도 모르는 애 가르치는게 좀 힘드네 ㅎㅎ
복무기관 장에 의해 경고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 때 1회 당 5일 간 복무 기간이 연장된다. 6회 초과 7회 이상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소속 지방 병무청은 해당 지역 검찰청이나 경찰서에 해당 사회복무요원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와 기소 재판을 거쳐 징역 판결을 내려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게 한다. 이 경우 미결 구속기간과 수형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어느 선에서 흐지부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