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중이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된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최근 또 피해자에게 막말을 쏟아내며 보복을 다짐한 사실이 전해졌다.

1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이 모 씨는 자신의 감방 동기 A 씨에게 "나는 12년이나 받았다. 여섯 대밖에 안 찼는데 발 한 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라면서 법원 판결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A 씨가 "너는 피해자에게 너무 심하게 했잖아"라며 이 씨를 나무라자 이 씨는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A 씨에게 피해자를 언급하며 보복 발언도 일삼았다. 이 씨는 "피해자가 재판 때마다 참석해서 질질 찌면서 XX한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에게 뛰쳐갈 거다" 등의 과격한 발언을 이어갔다.

이 씨는 또 다른 감방 동기 B 씨에게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피해자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라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라며 막말을 하기도 했다.

이 씨는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과정에서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16개 보냈다. 심지어 한 반성문에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씨가 교정시설에서 감방 동기들에게 했던 발언들은 그가 항소심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내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형을 낮추기 위해 반성문을 썼지만 실제로는 피해 여성에 대한 분노와 보복성 발언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구지방교정청 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달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로 이 씨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송치했다. 이 씨는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에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씨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30일간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대는 이 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 검찰이 기소할 경우 이 씨는 재소자의 신분으로 재판받고 형량 추가 가능성이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를 처벌받는다.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 여성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로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1심에서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만 적용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피해 여성이 사건을 공론화하면서 그의 성폭행 의도, 범죄 이력, 보복 예고 등이 알려져 더욱 파문이 일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청바지에서 이 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지난달 대법원 확정 판결 후 피해 여성은 "범죄 가해자는 앞으로 20년을 어떻게 살아야지 생각하겠지만 범죄 피해자는 20년 뒤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평생 고민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근데 저새끼 저와중에 또 보복 다짐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무기징역 때리지














반성문 개념을 1도 모르는 돌+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