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m.news.naver.com/read.nhn?oid=421&aid=0004200221&sid1=105&mode=LSD


17일 방통위와 이통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삼성전자의 갤럭시S10과 갤럭시노트10, LG전자의 V50씽큐 등을 이통사가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를 차별한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한다. 


이는 LG유플러스가 경쟁사 SK텔레콤과 KT를 단통법 위반으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 


현행 단말기유통구조법(단통법)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경우 이를 7일 이상 유지해야 하며 공시지원금을 15% 이상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단통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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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갤럭시S10과 V50씽큐 등에 대량의 불법 보조금이 실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사 내용은 공시지원금을 초과하는 불법보조금 과다 지급 및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유통점 신분증 불법 보관 등이다. 고가 요금제 유도 및 부가서비스 끼워팔기 등도 전방위적으로 조사한다. 


조사는 오는 12월16일까지 3개월간 이뤄지며 이후 이통3사의 해명 절차 등이 진행된다. 이통3사에 대한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이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