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준)대기업들의 사무직에서 지방 좌천은 곧 커리어의 끝을 의미하거든. 왜 괜히 특별한 사유(※) 없는 지방 전근발령이 고용노동부피셜로 부당노동행위로 처리되겠음?


※특별한 사유 : 해당 사원이 음주운전 등의 명백한 비위행위를 저질렀을시, 사규 자체가 순환근무인 경우, 입사 5년 이내 신입사원인 경우(단, 이 경우라도 해당 사원이 아이를 낳았을 경우 1년 이내 연고지로 돌려보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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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임원 직급 체계가 사장-부사장-전무A-전무B-상무A-상무B인 어느 대기업에 두 명의 부장이 임원 진급심사를 받게 되었음.


부장 A는 근무평가도 좋고 승진 속도도 빨라서 향후 더 높은 임원 직급으로의 승진이 기대되는 사람이고, 부장 B는 이미 2번이나 임원 진급심사에서 떨어지고 사실상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 이번이 마지막 진급심사인 사람임.


이런 경우 보통 상무B로 승진한 부장 A는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로열로드를 걷는 반면, 마찬가지로 상무B로 승진한 부장B는 지방 어느 지사의 지사장 내지는 부지사장 같은 곳으로 발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음.


당연히 그 지방 지사에서도 상무B B가 소위 말한 끈떨어진 사람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소 닭보듯이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도 상무B A는 계약기간 후 상무A로 승진하는 반면, 상무B B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승진하지 못하고 퇴직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