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위원장은 "저는 한국형 제시카법, 촉법소년 연령 하향, 스토킹 반의사 불벌죄 폐지 등 성범죄 피해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면서도 "그 문제(혐의자에게 입증책임이 전환) 때문에 이 체제를 우리 법에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다시 설명 드린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게다가 지금 대법원 판례의 취지가 사실상 강간죄에 있어서의 폭행, 협박의 범위를 대단히 넓혀가고 있는 추세다. 사실상 동의에 준하게"라며 "그렇기 때문에 동의라는 내심의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범죄 구속 요건을 만드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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